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변호사가 사람별로 급행료를 내야 한다고 했다면 그 변호사를 변협에 고발하세요.
급행프로세스는 Premium Process라고 부르는데, I-140 진행시에 가능합니다.
I-140은 스폰서가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장만 들어갑니다.
그러니, P/P 도 한번만 진행되고, P/P에 대한 USCIS에 수수료는 $1,225 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신청하는 영주권 (신분변경) 신청은 I-485 인데, 여기에는 P/P이 없습니다.
그러니, 큰 아들이나 아빠만 P/P를 할수는 없고, 전체 가족이 모두 I-140에 P/P를 한번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