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 가능하지 알려주세요

  • #491279
    부탁드려요 71.***.52.200 2372

    안녕하세요.

    현재 H1B이고요 뉴욕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변호사 만나기전에 여러 가지를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 이렇게 여러분께 여쭈어 봅니다.

    저는 미국에서 대학교(컴퓨터공학)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군대 갔다가 대학원을 (경영학 MBA)을 받고 현재 로컬 회계 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H1b 신청할 때 학점이 모자라서 Accountant 로 신청할 수 없고 Financial Advisor로 잡 포지션 신청해서 현재 4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번 연장했고요.

    회사는 현재 Jewish회사이고 인원은 약 20여명 됩니다.  연봉은 보너스 합쳐서 약 8만 불정도 되고요.  현재 CPA Exam 시험보고 있고 마지막 1과목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질문 드릴게요.

    1. 현재 상태에서 2순위 가능한가요?

    2. 혹시 현재 상태에서 2순위가 가능하지 않으면 내년까지 가다렸다가 신청해야 더 빨리 영주권이 나오는지요. 5년 채우고요?

    3. CPA 패스하면 라이선스 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더 빨리 나오는 것인지?

    4. 회사가 내년에 합병하려고 하는데 영주권 신청하고 Transfer가 가능한지요?

    현재 2순위는 영주권 받기 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변호사님 추천도 부탁드려요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 허서연 68.***.109.215

      경영학 석사를 이용하여 2순위가 가능하지만 2순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청하려는 직업 자체가 학사 학위 플러스 5년 경력이나 석사학위를 요구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계 관련 직업들은 대부분 석사학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석사학위를 이용하여 2순위를 신청하는데 위험한 부분이 있으나 Senior나 manager 포지션으로 2순위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일년 경력을 더 채우시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 경우 현재 고용주 밑에서 5년 경력을 채우신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포지션과 job duty가 다른 포지션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2순위로 들어갔을 경우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개인차가 있으나 일년 반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회사 합병 후 영주권 수속의 진행 여부는 합병의 방법 (합병된 회사가 승계자가 될 수 있는지)이나 합병 시기에 본인의 수속이 얼마만큼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kevin 24.***.140.126

      저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도움이 될까하고 의견을 적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상담은 윗변호사님이나..이방의 많은 추천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하시는일이 회계쪽이시라면,
      그냥 accountant로는 2순위가 불가능할겁니다. 4년차이시니, 지금 senior이실거구 senior account나 accounting manager로 반드시 pW 받을수있도록 진행하셔야 합니다. 회계법인의 특성상 senior accountant가 가장 바람직하지않나 생각합니다. 모든 이 서류는 회사의 sponsor로 들어가야 하므로, 2순위에 해당하는 모든조건에 회사가 동의를 해줄수있는지를 잘 상담하신후 들어가시면 무난할것 같습니다. 저도 님처럼 미국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반 회사에서 accounting manager로 2순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LC는 나왔고 485를 진행중입니다. 기타사항은 특이사항이 없고, 위 변호사님의 의견에 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