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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신청하였고 (PD)
I-485는 2006년 7월에 신청하여
2007년 9월 첫번째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이후 Pending:security check 상태이다가
오늘 두번째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Please submit form I-134 From the primary sponsor along with a current job letter
입니다.
그래서 Form I-134, Job Letter, Form W-2 을 보내고자합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첫째…..Form I-134, Job Letter가 무엇이고 무엇때문에 요구하는것일까요?
둘째…..왜 저는 인터뷰를 다시 받게되는것일까요?…큰문제인가요?
셋째…..그날 변호사를 데리고 가야하나요?…아니면 통역을 데려가야하나요?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니 그냥 가는게 좋은가요?여러분들의 답변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