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의 스폰서

  • #504398
    2순위 72.***.32.154 1669
    석사 졸업후 6년째 직장생활중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선 잡타이틀 명목으로 3순위로만 스폰을 해준다고 합니다.

    다른곳에서 2순위의 스폰서(일은 언제든지 시작할수 있는)를 만났지만, 연봉이 지금 다니는 곳과의 많은 차이로 고민중입니다.

    현재 2순위도 컷오프 때문에 불투명하고 해서 여쭤 봅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을 다니면저 광고부터 영주권을 다른 스폰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일은 현 직장에서 월급받으며 하고 동시에 영주권 절차는 새로운곳에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느시점에서 직장을 옮겨야하나요? 아님, 아예 불가능한 일인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진이준 76.***.5.138

      원글님:

      취업영주권 상의 job내역은 영주권 취득 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스폰서가 허락한다면 현 직장에서 취업중인 상태에서 스폰서 고용주와 취업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후, 영주권이 나오면 현 직장에서 스폰서 회사로 옮기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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