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감사 합니다. 회사동료들은 이방법 추천해서요.
부모님이 아들한데 만불 보내는데 증여세 10% $1,000 추후납부해야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네요.
이만불이면 10% $2,000 이 세금인데 너무 과하다고 생각드네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증여세 없이 만불 씩 2번 나누워서 송금해도 될까요?
tax 글 확인시 은행에서는 자유롭게 송금가능하나, 한국은행에서 거절될수도 있다고 해서요.
또한 추후 걸렸을경우 문제가 될수도 있는거 같은데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아래 분 말씀 처럼,,,
제 통장에 있는 돈 한번에 5000불을 미국 통장으로 보내면 1년에 50000불 이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가끔 한국에 모이는 돈 미국으로 송금하는 데 5000불 5번까지 인가 보내는 데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50000불까지는 보내 본 적이 없어 모르겠고요
그리고 제 통장에 들어 오는 돈으로 아래분의 말씀처럼 한번에 천만원이상이 안들어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990만원 정도로 하루에 몇번이 아니고 몇일에 걸쳐 비슷한 액수가 들어 양상은 문제 없었습니다. 다만 잔고에 따라 계좌의 신고의 대상이 되지만 별 다른 조치(?)가 행해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다른 댓글에 50000불이 자유로운 데 님은 영주권자라서 자유롭지 않다는 글을 보고 영주권자도 뭐 다른 적용케이스가 있나 하고 말씀드리지 못했고.. 아래 두분의 말씀처럼 저는 행했는 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단지 부모님이 한꺼번에 3만불을 님에게 보낸다던지.. 님의 한국통장에 한꺼번에 넣는 다던지.. 그리고 1회에 5000불인 아니라 더 이상으로 송금할때 문제가 되지 않는 가 생각이 듭니다. 즉 3만불에 해당하는 액수를 부모님이 몇일에 걸쳐 소액으로 입금하고 그걸 해외 송금으로 보내면 5000불씩 그냥 몇일에 걸쳐 6번씩 5천X6 번의 수수료만 내면 간단한데, “부모님이 한꺼번에 3만불을 님에게 보낸다던지.. 님의 한국통장에 한꺼번에 넣는 다던지.. 그리고 1회에 5000불인 아니라 더 이상으로 송금” 할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증여세 부분 포함해서요.. 그리고 한국통장이 없으면 위의 사항은 불가능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