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치 세금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 #3912627
    RUM 121.***.201.153 373

    2022년 말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군대 복무 마치고 나오게 된이후에, 새까맣게 잊고있던 TaxReturn이 생각나서 3년치를 한꺼번에 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하지만 알수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ㅠㅠ

    1. 2022년에 한국으로 들어가기전까지 벌어들인 수익이 그 해의 IRS가 정한 표준공제액인 $12,000보다 낮은 금액인 경우, 저에게 발생하는 패널티나 추후 미래에 미국으로 돌아갔을때 생기는 문제가 있을까요?

    2. 만약에 있는 경우, 이를 지금이라도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3. 2022년, 2023년 TaxReturn하면서 군인월급등 한국에서 발생한 수익들에 대해서 보고할때 TurboTax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아니라면 어떤 다른 사이트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ㅠ

    • PNA LP 107.***.88.227

      RUM님의 2022년, 2023년, 2024년 세법상 거주 여부가 관건일 듯 싶습니다.

      1. 세법상 Resident인 경우 소득이 $12,950 (2022년)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FBAR/FATCA등 Resident로써 요구되는 것들을 따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요.
      다만 세법상 Non resident라면 $1이라도 미국소득이 있었다면 보고를 하셨어야 하긴 합니다. 신분 & 비자에 따라 tax treaty로 인해 소득제외가 되엇을 가능성은 있었겠지만, 미국 소득은 1040NR을 통해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고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 IRS로부터 추후 패널티나 이자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Nonresident 신분에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 이후 미국 비자 신청이나 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하게 됩니다.

      2. 지금이라도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자 및 페널티가 상황에 따라 생길수는 있습니다.

      3. 직접 하시는 경우라면 Resident 파일은 turbo tax로 non resdient는 Sprintax로 보통 많이 하십니다. (위 질문으로만으로 판단하긴 힘들지만) 각 해마다 신분(Resident 또는 Nonresident)이 다르거나 소득과 조세조약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pnaconnect@pna-cpa.com

    • JSTA 73.***.63.210

      0. 현재 이민 신분이 뭐라고 밝히시지 않았습니다. 추정컨데 2022년 그 이전부터 영주권자 인것 같습니다. 이를 전제로 답변 드립니다.

      1. 예 벌금은 실제 더 내야 하는 텍스가 있는 경우에 생깁니다. 그러므로 텍스보고 후 더 내야 하는 세금이 없다면 실제 벌금이 없습니다. 표준공제 보다 소득이 작았으면 실제 텍스보고를 안하셔도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아니오 없습니다. 만약 벌금이 있다면 그리 크지 않습니다. IRS 편지를 받고 그에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3. 예 맞습니다. 한국 군인 월급도 미국 입장에선 소득이므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터보텍스에서 가능하나 터보텍스 소프트웨어는 “인터뷰 형식” 입니다. 즉, 소프트웨어가 질문하고 여기에 Yes/No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한국군인 월급을 어디에 넣어야 할지 제대로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기에 실제 소프트웨어 인터뷰에서 물어보지 않기때문 입니다.

      4.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으로 봐서 터보텍스를 사용하는것도 좋지만 가까운 회계사/세무사를 찾아가서 3년치를 의뢰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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