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좋은 답변 들 감사드립니다.
저의 질문은,1. 제가 현재는 2년 반동안 H1b유지 상태입니다. 제가 현재 회사에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H1b 비자가 최대 6년동안 가능하니 앞으로 2년 반 안에 (총6년중 5년안에)는 영주권 신청을 들아가야 하는건가요?
2. 제 와이프는 미국에서 3년 동안 J1비자였다가 최근 1년동안 H1b비자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을 와이프쪽에서 신청을 하려한다면 이런경우 배우자인 저를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계속 일을 하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어느 시간안에 와이프가 영주권을 신청을 들어가야 하는가요? 와이프쪽에서 한다면 앞으로 1년안에 영주권을 신청을 해야 저의 총 6년 H1b가 끝나기 전에 I-485를 받아 저역시도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3. 저는 미국대학교에서 받은 BS학위가 있고 최근 5년가량 미국에 거주하면서 지금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 와이프 경우는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에서 박사후연구과정중에 있고 현재는 연구소에 다닙니다. 아내의 총 미국에 거주시기는 4년이 되고요.
이런 경우 제 와이프가 영주권을 신청하는것이 저보다 더 유리하거나 시간이 단축되는 그런 잇점이 있습니까?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