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집구입을 하면

  • #290042
    집구입 24.***.143.242 3214

    세금이 많이 나오거나…불이익을 당할수 있나요?

    하나는 제가 살 목적이고 하나는 임대할 목적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둘다 가격이 많이싼편이라 구입하고자 하는데…

    임대사업을 h1b가 하면 가능한가요?

    아니면 한10년후에 장기적으로 봐서 한국으로 되돌아갈때

    팔려고 합니다..아무래도 통장에 넣는것보다는 좋은 방법인듯해서

    생각중입니다…

    경험자분의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170.***.50.120

      너무 성의 없는 답변 같지만, 주변의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H1이라도 불이익은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세금은 조금더 내시겠지요. 이것도 Tax bracket에 따라 다르니까,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ee 67.***.210.74

      I think PROPERTY TAX would be the same either primary residence or rental property . It will depend on the value of the house. There might be home-owner’s residence exemtion but it is only about $50 or so.

      You will have to pay extra INCOME TAX for the rental income. This will probably increse your income tax bracket also.

      You will definitely pay more CAPITAL GAIN TAX when you sell the house if the house is not your primary residence. Supposing the price goes up.

    • 준호 128.***.253.40

      제가 아는 바에서 …

      모기지: 임대하는 집이 모기지가 높습니다. 해서 집을 사서 살다가 (큰)집을 하나 더 장만해서 옴기면 둘다 낮은 모기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금은 집이 몇이냐에 문제가 아닙니다; (임대해서 나는 수익 + 본인 연봉 – 공제)으로 세금이 정해집니다. – 위 분이 지적하신 데로

      살던집은 2년 (not sure if it’s 1 year)후에 팔면 이득에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집은 그 해택이 없습니다.

    • 영주권 65.***.46.30

      좋으시겠습니다. 돈만있으면 그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 주택의 모기지 중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재산세 등은 비용으로 처리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임대를 줘서 남는 돈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즉 이로인해 세금이 크게 올라가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두채를 사서 주거용 집에서 2년을 살고 (그러면 면세되지요) 그리고 임대주었던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서 3년을 더 살면 이제 그 집도 면세입니다.

    • h-1b 69.***.111.29

      준호님..2년 입니다! 아무튼 참고로 집 (main home으로)에 2년이상을 산뒤에 그 집을 팔았을경우, 그 이익에 관해서 전혀 세금이 없는것은 아니고, 이익에서 어느정도 공제가 되는것입니다. 싱글의 경우 $250K, 부부의 경우 $500K 까지 집을 팔은 이익에 관해서 공제가 됩니다.

    • 지나가다2 201.***.180.241

      맞는 말씀이지만 ‘이익에서 어느정도 공제가 되는것’이라는 부분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듯 하여…

      부부합산신고의 경우 양도차익이 $500K 미만이라면, 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집값이 50만불 이상 올랐다면! 세금 좀 내도 기분 좋지 않을까요?^^

    • 지나가다2 201.***.180.241

      소득공제인지 면세인지 -개념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어느 경우이던 2년 이상 주거하고 판매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50만불 이하이면 세금에 관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 지나가다2 201.***.180.241

      주제에서 벗어났군요…

      영주권님의 의견은…좀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보충설명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저도 second house에 관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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