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180일 이내의 불체 Reply 2012-05-1100:37:58 #501952 eb2 108.***.76.75 2915 485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년 전쯤 비자 연장이 거부되면서 160일 정도를 status 없이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 후 한국에서 다시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서 현재까지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485신청할 때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180일 이하이면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괜히 걱정이 됩니다. 또 485 신청양식에 그 사실을 표시하는 란이 있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문제 72.***.153.81 2012-05-1101:37:24 180일 이내의 불체는 문제 없읍니다. Reply 똑같아요 75.***.201.81 2012-05-1104:33:56 저랑 똑같은데요…한국에서 비자받고 다시 왔으니….. 문제 없다고 하네요 저같은 경우는 저의 신분증명할때 한국으로 다시 온 후 부터 발급받은 I-20만 냈는데..OK되더라고요 Reply 원글 69.***.64.98 2012-05-1106:05:15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