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기준이

  • #482810
    뜬 눈으로 75.***.111.35 2323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신분병경 하려다 거절되고 30일 안이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미국 내에서 180일 이상 불법 체류하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데 불법체류 180일의 기준이 제 i-94가 만료된 날로부터 180인가요?
    신분병경 수속중에 이미 I-94는 만료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럼 신분병경 거절결정 난 날짜로 부터 180일 인가요?
    아님 30일 안에 출국 하라고 했으니 30일 되는 날로 부터 180일 인가요?

    75.53.111.x

    • 180일 76.***.183.116

      180일 규정은 관광비자로 년간 체류가능한 최대일수 입니다. 즉 년간 총 체류일입니다. 이를 어길경우 다음번 비자를 받기가 어렵읍니다. 불법체류기간을 명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I-94가 만료됐다면 이미 불체상황입니다. 건승빕니다.

    • 답변 75.***.88.198

      불법체류 180일의 기준은 원글님의 i-94가 만료된 날로부터 카운트가 됩니다
      신분변경중에는 신분이 합법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신분변경이 완료가 되었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캔슬이 되면 i-94가 만료된 날로부터 불체가 적용이 되어 보통 6개월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불체상태가 6개월~1년미만일경우에는 3년이내에는 재입국을 할 수 없고
      1년이상 불체상태가 되었다면 10년이내에는 재입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 이민법입니다
      예를들면 지금 현재 485 영주권 진행중인 분들중 많은 분들이 영주권 거절시를 대비해 이래저래 신분유지하느라 적지 않은 돈을 들이면서 신분유지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신분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저를 포함한 분들은 485거절시 신분유지 하지 아니한 때로부터 불체가 카운트 되어 위에서 말씀드린 3년 10년 룰에 해당 될 것입니다
      원글님께서는 지금 현재 i-94가 만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라면 다음기회를 기약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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