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18세 미만 시민권 취득 자녀의 국적상실 신고 This topic has [11]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3 years ago by 여권신청가능합니다. Now Editing “18세 미만 시민권 취득 자녀의 국적상실 신고”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저와 와이프가 지난 1월에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서 18세 미만 (17세 6개월 입니다) 아들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아들의 병역문제도 있고 해서 속히 국적상실 신고를 하는것에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아들의 경우 N600 이 접수되어 시민권이 오려면 거의 1년이 걸리고 그 동안은 여권 신청도 못하는지라 본인의 시민권 증빙 서류가 없는 상태입니다. 부모의 경우 시민권과 여권은 준비되어 있구요. 이 경우 영사관에서 부모의 서류만으로 아들의 국적상실 신고를 받아주는지 궁금합니다. 영사관에 문의해도 답이 없네요.. 경험자분 의견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