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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와 와이프가 지난 1월에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서 18세 미만 (17세 6개월 입니다) 아들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아들의 병역문제도 있고 해서 속히 국적상실 신고를 하는것에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아들의 경우 N600 이 접수되어 시민권이 오려면 거의 1년이 걸리고 그 동안은 여권 신청도 못하는지라 본인의 시민권 증빙 서류가 없는 상태입니다. 부모의 경우 시민권과 여권은 준비되어 있구요. 이 경우 영사관에서 부모의 서류만으로 아들의 국적상실 신고를 받아주는지 궁금합니다. 영사관에 문의해도 답이 없네요.. 경험자분 의견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