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시민권 취득 자녀의 국적상실 신고

  • #3683562
    107.***.57.240 1322

    안녕하세요. 저와 와이프가 지난 1월에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서 18세 미만 (17세 6개월 입니다) 아들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아들의 병역문제도 있고 해서 속히 국적상실 신고를 하는것에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아들의 경우 N600 이 접수되어 시민권이 오려면 거의 1년이 걸리고 그 동안은 여권 신청도 못하는지라 본인의 시민권 증빙 서류가 없는 상태입니다. 부모의 경우 시민권과 여권은 준비되어 있구요. 이 경우 영사관에서 부모의 서류만으로 아들의 국적상실 신고를 받아주는지 궁금합니다. 영사관에 문의해도 답이 없네요.. 경험자분 의견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rv 73.***.98.103

      영사관에 문의해서 답을 받으세요.
      그 사람들이 접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분들의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무조건 리젝납니다.
      4년 전에 같은 업무를 처리했는데요. 영사관에서 상세하게 잘 알려줬고, 그대로 해서 잘 처리 되었습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미국시민이면, 만 18세가 된 해의 1월에서 3월까지 국적포기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태어났고, 부모를 통해서 미국시민권을 후천적으로 받은 경우라면, 아무 때나 국적포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빨리 하는 것이 낫다고 영사관에서 권했고, 17세에 신청했습니다.

    • 병역 73.***.4.214

      전 현재 시민권 진행중입니다. 큰 애의 경우 N600까지 처리하는 일정이면 18세를 넘기더군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부모에 의해 후천적으로 미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는 자동으로 미국적을 가집니다. N600은 그걸 증명할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이고, 그거 없어도 미국 시민이 아닌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65세 이상을 제외하고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적을 받는 순간 한국적은 소멸됩니다. 즉 병역의 의무도 소멸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서 친절하게 대한민국에 알려주는 게 아니니, 우리가 국적상실신고를 해야하는 거죠. 국적 상실 신고를 안하면 한국 정부에서 보기에는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할 대상자고 징병검사 등등의 절차를 진행하려 하겠죠. 나중에라도 증명하면 되겠지만 번거로우니 미리미리 국적 상실 신고를 하는 게 낫습니다.

      정리하면 18세 이전에 부모를 따라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국적상실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적과 병역의 의무는 사라집니다. 미국 여권을 발급받기 전에 한국 여권을 이용해 출국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한국민이 아닌 사람이 한국 여권을 이용한 게 되니깐요. 어쨌든 국적이 미국으로 바뀌고 한국적은 사라진 거니, 18세 이후에 국적상실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병역 프로세스가 시작되기 전에는 신고를 하시는 게 좋겠죠.

    • 헬조선 210.***.18.88

      응 난 10년전에 관광으로 하이스쿨 들어가 신분변경하고
      부모랑 같이 영주권 받고 대학교도 나오고 몇년전에 N 회사에 들어가서 돈잘벌고 작년말에 시민권도 받았어

      조선놈들 남잘되는거 못보지 그렇지?? ㅋㅋ
      루저들

      • 쯧쯧 73.***.4.214

        애썼다. 다른 사람들은 부모 잘 만나 편하게 정식 비자, 영주권 받고 취직 잘해서 돈 잘 벌고 사는데, 넌 불법으로 들어와서 얼마나 마음 고생 심했겠냐. 인생 즐기면서 살아라. 남과 비교하지 말고. 너무 삐뚤어지지 말고. 남들보다 좀 힘들었을 수도 있는 거다.

    • 1.***.215.132

      한가지만 언급하면, 글쓴이 아들의 경우는 한국국적 포기하게되면 한국에서 만40세까지던가 비자가 안나와서 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 판단해서 포기하길 바랍니다.

      • 미성년 73.***.4.214

        18세 미만의 자녀가 부모따라 자동으로 미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1.***.215.132

          부모따라 후천적으로 취득한 경우이기에 해당됩니다.

    • ㅁㄴㅇㄹ 24.***.143.98

      N600 마무리 안돼도 바로 여권 신청 가능합니다.

    • 172.***.16.147

      말씀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건 N600 진행중인데 아들의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제가 알기론 아들의 영주권을 여권 신청시 원본 제출 해야하는데 이 경우 N600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가령 시민권 발급시 영주권을 반납해야 한다던지…

    • 레이문도 68.***.251.75

      2018년도에 법이 개정되서 님 아드님 국적상실시 자녀분 시민권증서 필요없이 부모중 한분 시민권증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N-600 신청한거 나오는거 기다릴 필요없습니다.

    • 여권신청가능합니다 174.***.162.199

      저도 같은 캐이스였습니다.저는 아이 n600신청 안했고 제 시민권증서와 아이와 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만으로 아이미국여권 신청했습니다.한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번역후 공증받은서류를 여권신청시에 첨부해서 여권을 받은후에 국적상실 신고까지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