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넘은 아이의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

  • #304338
    애틀란타 163.***.56.241 2406

    지금 16살 넘은 아이가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매년 세금 보고를 해왔는데, 작년 보고 당시까지는 딸아이가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세금 보고를 별로 신경쓰지 않고 해 왔는데, 올해 보고 당시에는 그 수입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년에 600불 이상이면 따로 세금 보고를 해야하나요? 아직 직장에서 W-2 form을 따로 받지는 않았는데, 2주마다 받는 첵은 보면 세금을 조금씩은 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팁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done that 74.***.206.69

      따로 보고를 하십시요.

      1040EZ가 쉬웁니다.

      아이의 수입이 $5450 아래이시면 따로 single이고 5번의 Box(본인)를 마크하십시요. – 즉 부모님이 아이를 디덕션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수입을 적으시고요
      5번 계산하는 방법이 뒤에 나오지만 보통 $5450입니다.

      그대신 부모님 세금보고시 아이의 공제분(3500/person)을 쓰시면 됩니다.

    • 애틀란타 163.***.56.241

      빠른 답변 고맙습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