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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초 140거절되고 난 후 Appeal했는데, 6개월이 지나서
AAO로 이관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상황이 더 악회된것 같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있어 여쭤봅니다.
EB1(C)이며, 거절사유는 Managirial Position에 대한 입증 불충분입니다.-혹시, 주지사나 상원의원의 레터를 AAO로 보내면 Appeal 승인에 도움이 될런지요? 회사에서는 어떻게든 Support를 해주려고 하고 있고, 회사의 미국 매출은 200Mil정도됩니다.
-현재 AAO의 I140 Appeal time frame이 9개월인데, 이 9개월이 Appeal이 Denial한 심사관에게 접수된 시점부터인지, 아니면 AAO로 이관된 시점부터 9개월인지요??
-금년 중반에 회사 President 에게 바로 보고하는 위치로 승진을 했고,
부하직원도 더 늘어났는데,이 경우 I140을 다시 접수하는 건 어떨런지요?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