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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140을 접수할때 ability to pay에서 정확한 해석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net income + 현재 스폰 회사에서 받은 w-2 금액의 합산이 proffered wage를 넘으면은 된다던지, net income 이나 net asset이 proffered wage보다 높으면 된다던지요.
현재 140 디나이를 받고 항소 진행중인 케이스인데 변호사는 이민국에서 net income + w-2 금액이 적정임금보다도 높은데도 디나이하는건 심사관의 실수라면서 어필을 하는게 좋겟다고해서 어필 접수를 해놓은 상황인데 조금 걱정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