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485 진행 중에 DS-2019 연장했습니다 (J-1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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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2019 갱신 23.***.39.84 2455

    제목 그대로, 작년 초에 140넣고 (NIW로 진행 중. 140은 케이스 번호만 받고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작년 11월에 485 접수 했습니다. J1 비자로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보통 485 접수 후에는 신분 변경 의사를 표출했기 때문에 DS-2019 연장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서 불안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주에 6개월 연장된 DS-2019를 받았으며, 140/485 진행과 관계 없이 DS-2019 연장이 되는 케이스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곳 저곳 변호사님들께 많이 여쭤봤었는데, 대부분 안된다고 알고 계시더라구요. 케이스마다 다를 수도 있는 것일테니, 참고만 하십시요.

    • DS2019 갱신 23.***.39.84

      참고로 485는 아직 체크도 빠져나가지 않고, 접수증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원글 작성자).

    • 매미 45.***.128.180

      J-1 waiver 승인을 받았으면 연장이 안되는게 맞고요 그리고 waiver 승인받고 연장하면 waiver를 다시 해야 할수도 있지요. Waiver가 필요 없으면 해당사항 없고요.

      • DS2019 갱신 23.***.39.84

        그렇군요, 제 기존 DS2019는 Waiver가 필요없었던 케이스라 연장이 됐나봅니다.

    • 매미 45.***.128.180

      음, 그런데 웨이버가 필요 없는지 어떻게 확인 하셨나요?

      • DS2019 갱신 23.***.39.84

        안녕하세요. 제 DS2019에는 Bearer is NOT subject to section 212(e) two year rule does apply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비자에도 동일한 문구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 dnpdlqj 24.***.125.213

      웨이버를 안하셨으면 DS2019 연장이 안될이유가 없죠. 시스템상에 전혀 정보가 없을테니…485를 냈는지 안냈는지도 DOS에서 알 길이 없지 않을까요? 아직 체크도 안빠져나갔는데…
      다만 485 내고 인터뷰 할 때 J1 비자 홀더로써 웨이버를 받아야하는 카테고리인데도 불구하고 웨이버를 안받은 경우에는 영주권이 안나올겁니다. 중간에 RFE 떠서 소명해야할 수도 있구요.

      J 비자는 이민 의도를 가지면 안되는데 485를 내는 순간 이민의도를 드러낸 것이 됩니다. 그 이후 날짜로 DS2019 연장을 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지 없을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연장이 되고 안되고의 차원이 아니라요. 이미 제출한 DS2019 계약 날짜 이후로도 일하고 paycheck 받고 그런 흔적이 있다면 심사관이 물어볼 수도 있을텐데, 어떻게 답하실건가요? 전 쫄릴 것 같습니다. 요행으로 인터뷰 면제로 잘 넘어가길 바라는 수밖에 없을거 같은데요 ㅠㅠ

    • ㅡㅡ 172.***.158.248

      헐 채크 안나갔어도 접수 일짜가 있는데 접수일 후에 J1연장했으면 사기죠. 485심사들어가면 웨이버 여부 및 현재 거주비자 확인하는데 큰일이네요 485 거절될듯

    • ㅋㅋ 76.***.113.198

      485폼에 비자랑 웨이버 여부 물어볼텐데 어떻게 답했는지 궁금하네 ㅋㅋ 시간차 접수로 6개월 연장됐다고 좋다고 글올렸네요 ㅋㅋ 그게 끝일거 같은데 … 다른 사람은 바보라서 오랜 시간 절차 기다리면서 485 접수했을까 ㅋㅋㅋ

    • gui 98.***.204.99

      연장이야 행정오류던 미스커뮤니케이션이던 될수 있겠죠 ㅎㅎ 근데 485접수순간 비이민비자로 이민의도를 보였기때문에 비자연장 의도와 상충됩니다. 485거절의 전형적인 케이스죠. 행운이 따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