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485 신청,EB2- niw H1b 만료, 영주권 못받으면 그동안 불체?

  • #493635
    원글 69.***.12.46 2415

    제목대로 140, 485 신청후에 h1b 만료 되엇는데 신청한지는 2개월 반 정도 되엇습니다.
    만일 영주권을 받지 못한다면 그동안의 체류 ( 485 펜딩 상태) 가 불체 신분이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765 71.***.37.127

      같이 신청하셨는지요…

    • 원글 71.***.217.129

      140 e filing 으로 신청하고(8월 30일) 3일 뒤에 485 신청햇습니다(9월 3일). 그리고 9월 30일에 H1b 만료 되었구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 yes 98.***.23.186

      Yes, you say illegally in U.S if case is denied.

      That is why lots of people pay for h1b extension even if application fee is high.

      good luck for your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