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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F2구요. 제 경력으로 NIW 140 접수 예정입니다.
485도 동시 접수할거예요. 배우자의 F1 비자가 2018년 12월 쯤에 만료 되구요.
어차피 NIW 승인 안나면 한국 돌아갈거구요.
만약 신분 유지 (신랑이 학교 다니는 것 중단) 안 하면
NIW 거절 되자마자 바로 출국해야 하나요?
불법체류로 간주되는 건 그럼 신분 유지 안 했을 때로 소급해서 올라가나요?
지금 억지로 신분 유지 때문에 학교 등록해서 다니는데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도 너무 소모되고
어차피 NIW 안 되면 출국 할거라 저는 신분 유지 안하고 싶은데
그래도 나중에 미국을 여행 오거나 친척들 보러 오고 싶으니 불법 체류는 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변호사한테 이메일로 물어봐도 명확한 답변이 아니고 원론적인 답변만 주니깐 답답해요.
그리고 저희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2018년 여름에 유효기간이 끝나는데
그러면 중간에 받은 EAD 카드로 드라이브 라이센스 연장 가능한가요?
영주권 접수 후 신분 펜딩 중인 기간에는 운전면허증 연장을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 합니다.
경험 많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