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펜딩 중에 485 접수 가능한가요? (J1비자소유, NIW로 진행 중)

  • #3548614
    niw 진행중 131.***.187.40 2113

    안녕하세요.

    올해 2월에 140 접수를 하고 case 번호는 받았지만 여전히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485를 신청하자고 해서 지난 달 (11월 중순경) 485를 이민국으로 보냈는데, 아직 접수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140과 485를 동시 접수, 즉 concurrent apply가 아닌 140 먼저, 그리고 이후에 485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비자는 J1인데 내년 초에 만료라… 마음이 급합니다. 답변 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아이고 67.***.136.76

      가능합니다!

    • As 73.***.240.213

      어디센터로 접수하셨나요?

      • niw 진행중 131.***.187.40

        텍사스 입니다

    • As 73.***.240.213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jwaiver 는 받았을 것 이라도 생각됩니다~ 요즘에 모두 신청서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 niw 진행중 131.***.187.40

        네 waiver는 받았습니다. 다만 내년 초까지 신청서가 접수 안되면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아 초조합니다..

    • 현실적으로 128.***.79.225

      J1 이 내년 초에 만료되면, 485 팬딩으로 신분이 있을 경우가 높겠네요. 765승인은 보통 6개월은 걸리니깐 j1 만료 후 765승인까지는 일을 못할 확률이 높아요

      • niw 진행중 131.***.187.40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라서, 현재 485를 withdrawal 하고 J 비자를 먼저 연장을 해야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촉박하여, 그마저도 옳은 방법인지 확실히 않네요.

    • Shk 24.***.144.71

      J waiver 하셨으면 j비자 연장이 더 안되요. 참고하세요.

    • WP 216.***.154.172

      지금 방법 하나인걸로 보이는데요..?
      고민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485 넣으시고 ds2019 만료되면 일을 잠시 멈추셨다가 콤보카드 나오면 일을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중간에 한국 들어가버릴것도 아니잖아요.
      485와 관계없이 j1 waiver 받으셨으면 ds2019는 연장 안되요. 그래서 보통은 waiver받기 직전에 ds2019 날자를 최대한 연장해놓고 하죠. 어찌됐건 waiver 받으셨으면 현재 적힌 만료 날자로 그냥 끝입니다. 이후 한국 귀국이냐 485접수해서 미국에 남아 있느냐의 선택만 있죠.

      • niw 진행중 23.***.39.84

        아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 비자는 본국거주의무가 없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waiver없이도 140 진행했던 거구요

      • 제 변호사는.. 73.***.152.255

        저도 J1 비자로 NIW 140 펜딩중이고 , J-1 waiver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 변호사말로는 J1 wavier를 신청했어도 프로젝트 넘버만 동일하다면 DS-2019 연장가능하다고 하던데요..

        • niw 진행중 131.***.187.40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485까지 신청을 한 상태구요 (접수증은 아직 안받았습니다), 제가 따로 연락해본 변호사님께서는 J1은 비이민비자인데 485는 이민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485가 접수된 후에는 DS-2019 연장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