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승인 후 스폰 업체 매매

  • #488245
    어이구 173.***.65.58 2610

    현재 140이 승인된 상태이고 3순위라 485 문호는 아직 까마득 한데..
    스폰업체 사장님이 은퇴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지니스를 파실려는 생각이신데..

    이런 경우에 현재 승인 받은 140의 효력은 어떤가요..?

    비지니스는 S Corp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업체명 유지 소유권만 이전하는 경우가 있을테고..
    현재 업체를 close하고 새로 사시는 분이 다시 업체 Open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경험있으신 분이나, 전문가 분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MC 98.***.230.227

      제가 다니는 회사가 합병 중인데요. 현재 펌 승인 났고 EB2 로 140 과 485 동시 접수 준비 중입니다. 분위기상 140 승인나고 485 중에 합병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변호사 말로는 제 position 이 동일 하다면 상관 없다는군요. 물론 합병 하는 회사가 계속 영주권을 진행 시켜주는 전제하에요.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어이구님,

      비지니스를 구입하시는 분이 법인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유지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고용을 포함한 모든 책임과 권리를 승계할 경우에는 진행중이거나 승인받은 I-140이 계속 유효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어이구 173.***.65.58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