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승인후 H1B의 연장 또는 EAD 사용문제.

  • #482874
    마지막기다림 99.***.112.14 2442

    여기는 LA이구요.
    140과 485를 7/2007년에 동시 접수하여,
    140 승인(1/2009)된후
    485는 한번의 RFE접수(5/2009)하고, 팬딩상태입니다.
    PD는 9/2002, 참오래됐죠? 아마 종이가 누렇게 떳을걸요.

    H1B를 갖고 있고, 2000년부터 여러번의 연장과 곧 만기가 됩니다.
    일은 올해부터 EAD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문제는 과연 h1b를 또 연장해야 하는지 변호사말로는 새회사로 h1b를 트랜스퍼해서 유지하는것이 좋다고 하는데, 스펀해준 회사는 지금 근무를 안하니, 옮기는것이 좋다고 하네요. 그런데 형편상 접수 및 변호사비용도 생각하면 만만치 않아서요.

    EAD로 일을 하고 싶은데, 만약의 경우 485가 거절되면 H1B의 만료일부터 485거절일까지의 기간이 불법체류로 간주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거절되는날로 바로 불체자가 된다는 것도 납득이 어렵고요. appeal이나 MTR등의 방법이 있다는데, 불체신분으로 항소하는 것인지요?
    또한 항소도 거절되면 불체신분으로 바로 한국행인가요? 그렇다면 나중에 미국방문도 어렵다는 것인가요??

    485가 거절되리라고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요. 지금까지 버틴 시간이 얼마인데…과연 H1B의 연장이 중요한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치토스 66.***.147.118

      약간 헤깔리는 부분이 있네요. 우선 EAD로 지금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H-1B는 어느회사를 통해서 하신건지요?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영주권으로 받은 EAD로 일을 하시게 되면 가지고 계셨던 H-1B는 사라지게 됩니다. 즉 둘다 사용할수는 없다는 말이되죠.

      근데 글을 읽어보니 지금 둘다 사용하는것 처럼 말씀하셔셔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EAD를 이미 사용하셨으면 H-1B는 소멸 되었을것입니다.

      보통 485 거절의 경우를 생각해서 EAD를 사용안하는 것이 맞구요.
      지금 현재로선 EAD사용 여부에 따라서 H-1B의 연장의 가부가 결정이 되겠네요.

    • 마지막기다림 99.***.112.14

      h1b는 영주권 스폰을 해주는 회사를 통해서 유지하고 있고, 변호사말로는 EAD로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것은 좋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무리는 없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요. EAD의 사용으로 h1b가 소멸된다는 얘기는 없었고요. 이 h1b를 그냥 스폰회사를 통해서 연장하느냐 아니면 지금 다니는 회사로 트랜스퍼하느냐이고, 전 그냥 신분유지에 문제가 안된다면 영주권 나올때까지 H1B없이 EAD를 계속 사용하고 싶거든요.

    • EAD 206.***.220.2

      원글님. 여기 검색 해 보시면 EAD를 사용해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H1B Visa 신분은 사라진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텐데요? 저는 변호사가 아니라서 100% 법적으로 그렇다고는 못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도 EAD를 사용하신이상 H1B visa status는 상실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H1B를 2000년부터 계속 연장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9년차인데 I-140이 승인난 상황에서 이전 근무회사 H1B로 다른 회사로 transfer가 안되고, 새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 다른 선배님들의 확인 요청드립니다.

    • sam 71.***.9.115

      H1B 만료일부터 485거절시까지 불법체류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1B 유효 문제는 그전 회사에서 어떻게 서류를 처리하였는지에 따라 다른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영주권 스폰을 해주는 회사를 실제로는 떠났다는 말이 되는데, 스폰서 회사를 변경하는 것이 되는것 아닙니까? 최근 추세가 고용증명에 대한 RFE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지난번 RFE가 고용증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쿼터가 다시 시작하면 한 번 더 RFE가 나올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결정해야 하실듯.

      무엇보다도 영주권이 나오는데 지장이 없는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해 놓는것이 더 중요할 듯 합니다. 지금 상태는 status보다도 영주권 받는 case가 확실하느냐의 문제를 더 챙겨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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