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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LA이구요.
140과 485를 7/2007년에 동시 접수하여,
140 승인(1/2009)된후
485는 한번의 RFE접수(5/2009)하고, 팬딩상태입니다.
PD는 9/2002, 참오래됐죠? 아마 종이가 누렇게 떳을걸요.H1B를 갖고 있고, 2000년부터 여러번의 연장과 곧 만기가 됩니다.
일은 올해부터 EAD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태이고요.문제는 과연 h1b를 또 연장해야 하는지 변호사말로는 새회사로 h1b를 트랜스퍼해서 유지하는것이 좋다고 하는데, 스펀해준 회사는 지금 근무를 안하니, 옮기는것이 좋다고 하네요. 그런데 형편상 접수 및 변호사비용도 생각하면 만만치 않아서요.
EAD로 일을 하고 싶은데, 만약의 경우 485가 거절되면 H1B의 만료일부터 485거절일까지의 기간이 불법체류로 간주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거절되는날로 바로 불체자가 된다는 것도 납득이 어렵고요. appeal이나 MTR등의 방법이 있다는데, 불체신분으로 항소하는 것인지요?
또한 항소도 거절되면 불체신분으로 바로 한국행인가요? 그렇다면 나중에 미국방문도 어렵다는 것인가요??485가 거절되리라고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요. 지금까지 버틴 시간이 얼마인데…과연 H1B의 연장이 중요한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