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승인후 직장변경해도 되는지요?

  • #476354
    답변부탁 76.***.174.153 2356

    안녕하세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었는데 140은 승인 받은 상태입니다. 3순위 영주권 신청으로 문호 오픈되기를 기다리는데 회사에서 제가 소속된 부서를 아예 없애버려서 감원조치 됐습니다.

    지금은h1-b 신분으로 있는데 동종업계로 취직할 경우 영주권 진행에는 지장이 없는지요? 취업비자는 트랜스퍼 할 계획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감원되는 분들도 많이 계신것 같습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부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됩니다. 76.***.196.193

      140 승인후 가능합니다. 빨리 새로운 직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H1-B는 해고되는 순간 신분이 없어지는 비자입니다.

    • mario 68.***.124.4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485를 접수하고 6개월 이상 지나야 직장을 옮기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닌가요?

    • 원글은 69.***.65.71

      아예 잡 자체가 없어진 경우이므로 140 승인, 485접수후 6개월 등을 따질 게 아닙니다. 무조건 h1b transfer서두르셔야…

    • 원글 76.***.174.153

      답변 주신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트랜스퍼 서둘러 하겠습니다. 순식간에 레이오프가 되서 당장 취업에 문제가 있을것 같지만 회사에 트랜스퍼 완료될때까지 신분유지 부탁해 보겠습니다.
      걱정은 너무들 냉정한 사람들이라서…
      감사합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