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0을 이달 3월에 승인 받고 이직 했습니다. 140 승인을 위해 처음 영주권
신청한 회사에서는 PW에 맞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제가 CASH로 메꾸어 주고
Owner로 부터 다시 Check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485가 승인이 될때까지도
계속 PW 에 맞는 급여를 받아야 하는지요? 이직한 회사에서 조금 낮춰진 금액으로 받고 있는데 485에 문제가 될는지요? 경기가 어려워 PW 책정 액수 만큼 받기가 쉽지가 않네요. 삼순위 숙련공으로 PD가 2007년 4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