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승인후 다른 회사로 이직 했는데 PW에 맞는 급여를 계속 받아야 하나요?

  • #478833
    youngsunie 75.***.154.109 2263

    140을 이달 3월에 승인 받고 이직 했습니다. 140 승인을 위해 처음 영주권
    신청한 회사에서는 PW에 맞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제가 CASH로 메꾸어 주고
    Owner로 부터 다시 Check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485가 승인이 될때까지도
    계속 PW 에 맞는 급여를 받아야 하는지요? 이직한 회사에서 조금 낮춰진 금액으로 받고 있는데 485에 문제가 될는지요? 경기가 어려워 PW 책정 액수 만큼 받기가 쉽지가 않네요. 삼순위 숙련공으로 PD가 2007년 4월 입니다.

    • 불법 75.***.66.70

      그거 불법입니다…..

    • 그냥 69.***.9.159

      윗분 말대로 불법이구요..근데 그렇게 하는분들 많구요. 제가 알기론 PW에 맞는 급여는 영주권이 나올경우 그 금액의 급여를 받겠다고 하는거기에..영주권 나오기 전엔 그 금액이 아니어도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물론 체류비자마다 다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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