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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H-1b5년차.. 140은 승인된지 1년….. PD는 2008년 9월 이네요..
긴 기다림속에… 지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회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한국에 가더라도..수속중인 영주권은 어떻게 할거냐고 합니다.
아직 485를 신청하려면 현재 문호로는 5년이상 기다려야하는데..(한방에 훅 풀릴수도 있겠지만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 상태에서 한국으로 귀국을 하고..
문호가 풀려서 485를 신청할 시기가 되었을때 한국에 있는 제가 그 신청을 할 수 가 있는지요?
아니면 한국으로 귀국함과 동시에 제가 신청했던 영주권 관련 서류들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인지요..
물론 H비자는 없어지는건 알겠지만..영주권은 비자와는 상관이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여러분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귀국을 결심한.. 지금이지만.. 그동안의 노력과 기다림..등..이 미련이 남네요..
저같은 경우.. 영주권 신청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