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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좀 급하게 여쭤볼것이 있습니다.
저는 EB2로 140까지 승인이 났는데 문제는 485 입니다. 회사가 내년중순에 아무래도 인원조정을 할것 같고 그래서 485 신청도 모두 보류된 상태입니다.저는 많이 불안한 상태고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변호사를 직접 고용해 개인적으로 신청할 생각입니다. 그사이에 신청후 2~3개월내에는 (180일이 지나기전에) 회사를 옮겨야 할것 같구요.
제가 들은바에 따르면 485 는 개인이 신청해도 되므로 회사에 구지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회사의 규모가 크고 policy 가 이민관련 업무는 회사랑 하는거라서 걱정이..)
저의 질문은…
1. 나중에 회사가 알게 될 경우 485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40 을 revoke (철회) 할 수도 있나요? 그러면 이미 신청된 485에 영향이 가는 건가요?
2. 나중에 485 영주권 인터뷰시 다른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3. 485 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H1 이 Transfer가 되나요 그리고 Transfer 하는 사실이 485에 문제를 줄수있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