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승인이 워크퍼밋이 될 수 있나요?

  • #495736
    질문이요 74.***.59.183 3038

    140 승인 후 485 제출하고
    이제 기다리기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문제는 opt 기간이 끝난 상황이라 (현재 grace 기간)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40 이 승인되었으면,
    법적으로 고용될 수 있는 것인지,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일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게시판에 보니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9개월 이상 기다리시네요.
    이 기간 동안 미국에서 출국도 안 되는 것 맞죠?

    140 승인 받은 것으로 고용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ㅇㅇ 76.***.230.226

      워크퍼밋튼 485 들어간뒤 90 일 안에 나옵니다
      140 과는 무관합니다

    • 질문이요 74.***.59.183

      답글 감사합니다.

      그러면 영주권이 나오는 시기랑 워크퍼밋이 나오는 시기가 다르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영주권 취득 여부를 떠나 워크퍼밋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140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워크퍼밋이 나오는 건가요?

      너무나 무지하여서, 또 모르는 길을 가는 거라 궁금한 게 많네요.

      또 한번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none 173.***.57.254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일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EAD 를 신청해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이죠. 485 넣을 때 같이 넣은 I-765 의 receipt number 로 조회를 해보시면 EAD 진행상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제 때 하는지 좀 의구심이 가긴 하지만… 회사 변호사 말이 485 와 765 131(여행허가서 신청) 다 따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 그린카드 205.***.52.89

      워크퍼밋은 140, 영주권과 무관합니다. 워크퍼밋받으시고, 140이나 영주권 거절되신 분들도 봤어요.
      140 승인되셔도 워크퍼밋이나 다른 일할수있는 비자가 없으시면 일 하실 수 없어요.
      미국출국은 입국허가서가 통과되시면 하실수있습니다. none님 말씀처럼 이것 또한 다른 것들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 질문이요 74.***.59.18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I-765랑 131 둘다 추가로 신청해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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