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리젝에 대해서..

  • #483043
    140rfe 173.***.18.75 2335

    8월13일2009년 140 soft lud 가 있었어요..

    저는 O1 비자로 01/2008에 140 신청했고.. 같은해 6월 485 신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변화가 없다가 8월 13일에 soft lud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변호사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 못받았는데 변호사측

    은 편지를 받았다고 하네요. 140이 완적 리젝은 아니고 거의 리젝에 가까운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고 하는데.. 변호사말로는 지금 140을 취소하면 영주권

    신청 기록이 남지않고 다음에 다시 신청하는 방법.. 아니면 서류를 보충해서

    다시 리뷰를 해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

    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보통 흔히들 말하는 rfe 인지 아니면 리젝인지…

    rfe라면 보통 그쪽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명확히 나와 있는것인가요??

    리젝을 당하면 uscis 사이트에서도 바로 리젝이라고 알리지 않고soft lud가

    있는것인가요??

    혹시 이게 리젝이 맞다면 다시 시도하는것을 좋을까요?? 여기서 멈추고 다시

    준비하는것이 나을까요?? 고수여러분의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71.***.167.246

      Soft Lud가 있었다고 하시니 Letter를 이민국에서 보낸 것을
      맞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님의 140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 Letter는 Intend to deny로
      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일단 변호사에게 님의 140을 이민국에서 Deny하려는 이유를
      뭐라고 써서 보냈는지 정확히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필요서류를 보충해서 다시 리뷰를 해 줄것을
      이민국에 요청을 하던지 아니면 Drop 하던지를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개는 변호사가 이 판단을 해서 Client에게 조언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어떤 이유에서 이민국에서 Deny를 하려고 하는지
      내용없이 2가지 옵션만 제시를 했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변호사에게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확인 71.***.88.86

      진짜인지 편지를 보고 확인해보세요
      글쎄요? USCIS에서
      “지금 140을 취소하면 영주권 신청 기록이 남지않고 …”
      문구를 사용한다는 것이 영 이해할 수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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