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급행신청시 자비로

  • #482174
    ch4 70.***.108.45 2255

    일전에 질문을 올렸었는데 답을 얻지못해 다시 한번 올려봅니다.
    아시는 분들의 응답부탁드립니다.



    얼마전 회사 법무팀의 이메일을 받았는데, 회사를 통한 영주권 신청시에 140 급행신청은 하지않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자비로 급행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다시 말해서, 이민국에서 신청자가 자비로 하는 걸 공식적으로 허용하고있나요? 제가 알기로 LC의 경우에는 자비로 하는 게 불법인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140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 sam 71.***.43.89

      자비로 하는것이 불법이냐 하는 것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동의만 한다면 회사이름으로 비용을 내고 그 비용에 대해 본인에게 invoice를 청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불법이냐 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생각하시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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