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거절

  • #476942
    Samuel 68.***.195.188 3197

    RD 제작년 8월 10일날 485와 같이 텍사스 신청했습니다.

    결국 쓰디쓴 고배를 마시게 되는군요. 현재 재심사를 요청중에 있습니다만…

    저는 와이프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한 상태였고 140은 거절되었지만 485는 온라인에서 확인해본 결과 아직 디나이로 뜨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현재 제가 EAD를 사용하여 일을 하고 있고 개인 비지니스를 하기 위하여 리스 계약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140이 거절된 상태에서 현재 재심사(Reconsideration)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신청자의 배우자인 저의 EAD의 효력이 만료되는 시점이 언제인가? 라는 것입니다.

    변호사들도 약간 의견이 분분한테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저의 결론은 재심사를 하여 결론이 날때까지(즉, 재심사 거절이 나면 그시점에서 저의 EAD가 만료)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변호사는 485 거절통보가 오면 그때까지라고 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140 재심사를 하고 있는 동안은 485도 거절전이기 때문에 그말이 그말인듯 싶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Samuel 68.***.195.188

      아참… EB3 대학교를 통한 수속(비영리)진행자입니다.

    • foyt 68.***.26.233

      스폰서가 대학인데도 140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나 보군요. 좀 의외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140 거절과 동시에 485도 denial notice sent 라는 메일 받았습니다. 저의 변호사 말로는 이민변호사와 이민국의 회합에서 님과 같은 경우의 문제가 이슈가 된적이 있었는데 명확한 결론이 없었다 합니다. 저의 변호사 의견은 140이 거절되면 485 또한 자동거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ead 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고 일을 하면 안된다는 의견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케이스는 거절상태이고 어필이 받아들여 져야 485 케이스가 리오픈되어 다시 펜딩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 이랍니다.

    • Samuel 68.***.195.188

      그렇군요. 485 거절은 아직 안된상태인데, 벌려놓은 일이 있어서 어떻게해야할지 난감하군요. 명의변경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시점에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때인지 아니면 명확하게 485가 거절되면 그때해야 하는것인지… 에효~~~~~

    • foyt 68.***.26.233

      윗글에 추가하여…….
      추후에 만약 어필이 거절된다면 485 거절일자가 언제가 되느냐는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어필이 거절되면 485 거절일자가 당초 140 거절일자로 처리되지 485 거절일자가 어필이 거절된 날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Samuel 68.***.195.188

      아.. 그런가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중한 정보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꾸벅…

    • Samuel 68.***.195.188

      이참에 상담좀 해야쓰것네요. ㅎㅎ

      이상황에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들은…

      1. 지금당장 명의를 변경한후 비지니스를 계속한다.

      2. 와이프의 Status를 계속 유지하되 본인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여 하고싶은것 하고 살다가 와이프가 시민권 취득후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다.

      3. 워킹퍼밋이 없어도 비지니스는 오픈하고 운영에 참가하지 않고 수익금은 취득이 가능하므로 이쪽으로 선회…(이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

      현재상황에서 모든것을 백지화시키는 것은 어찌보면 불체자로 살다가 와이프에게 구제받든 정부에게 구제받든간에 그것보다 힘들수 있기때문에 백지화 시키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악수입니다.

      여러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485 131.***.229.78

      Samuel님..

      제가 아는 범위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께요… 저도 140이 거절되었었는데, 변호사의 의견은 그 시점이 485 거절로 봐야 된다고 했읍니다. 개인변호사, 회사변호사 둘다.. 그래서 바로 EAD의 효력이 중지되므로 일을 하면 않된다고 했었읍니다. 어필이 받아들여지면 다행인데 거절될 경우, 불체는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있지만 그동안 불법취업을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결국 돈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은 현재의 체류신분에 따라 달라질것입니다. 일단 140이 거절되었다는 말이 결국 와이프분의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 것인데.. 현재 체류 신분이 무엇인지요? 명의 변경시에 수익을 Samuel님이 어떻게 가져올지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와이프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슬을 쓰다보니 좀 혼동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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