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거절 후 어필하려고 하는데요 신분문제나 워킹퍼밋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498302
    140 99.***.29.198 4065
    140 485 동시 접수했는데 140 거절 되었구요 485도 자동 거절 될텐데

    저희가 학생 비자로 있다가 취업2순위로 들어간건데

    140 어필하는 동안 신분은 어찌 되는지요?

    i 20가 아직 살아 있는데 그러면 학생비자로 있을 수 있는건지

    또 워킹퍼밋으로 계속 일하고 있었는데

    이 워킹 퍼밋도 자동 소멸 되는것이겠죠?

    바로 일을 그만 둬야 하나요?

    어필하거나 mtr 할 경우 비용을 얼마나 드나요?

    속썩이는 변호사도 이번에 바꾸는게 훨씬 나을지

    변호사 바꾸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나요?

    형편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돈 걱정 부터 앞섭니다

    부디 답변 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안타까움 76.***.153.197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워킹퍼밋을 사용하셨다면 학생신분은 소멸된 상태입니다.
      일단 어필이나 MTR을 하지않은 현 상태는 불체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생신분에서 영주권 신청은 만약을 위해
      학생신분 유지를 권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변경건은 전임 변호사가 얼마나 성실하게 지금까지의
      자료를 인수인개해주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니 변호사와 잘 상의해 보십시오!

    • 어필 68.***.253.25

      윗분 말씀대로 워킹퍼밋을 쓰셨으니 더이상 학생신분이 아니십니다. 저희 변호사가 비자를 유지하라고 해서 저희도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2009년에 어필 들어가서 약 10개월뒤에 최종 거절됐어요. 비용은 변호사비 1500불+ 이민국 수수료 585불 들었습니다. 지금은 더 올랐을지도 모르겠네요. 어필거절되고 한달후 485거절됐습니다.

    • 140 99.***.29.198

      먼저 윗글 님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변호사는 워킹퍼밋을 쓰면 학생 비자가 소멸된다는 말은 하지도 않았네요
      저는 당근 워킹 퍼밋 나오자 마자
      스폰서에서 일을 하는것이 영주권 취득에 유리하리라 믿었구요
      그럼 이제 앞으론 I 20에 상관없이 학생신분으로 있기는 힘들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럼 어필하는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네요
      신분이 불체이니 다른 스폰서 알아봐서 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건가요?
      정녕 어필해서 또 거절될 경우엔 아무런 방도도 없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 missy 71.***.123.168

      다른 사이트에서 댓글 드렸었는데…
      제 변호사는 학생신분 유지하면서 웤퍼밋 사용해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얘기지만..
      저와 함께 공부하시던 분이 웤퍼밋으로 일하시면서 140이 거절되었습니다.
      후에 485도 거절되었고 추방재판에 까지 가셨지만
      학생신분유지하고 학교를 다니고 계셨기 때문에 신분을 학생신분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받았습니다.
      아무런 방법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에 다니고 계셨었다면 잘 해결될 수도 있으니
      변호사와 잘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 140 99.***.29.198

      missy 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저도 다른 사이트에서 님의 댓글을 보았습니다
      한결 맘이 놓이네요
      너무 감사드려요

    • 학생신분유지 173.***.128.95

      미씨님의 경우는 학생신분 유지 (F1에 해당하는 수업 잘 들으셨고, cpt/opt대신 웍퍼밋을 사용) 잘 하신 케이스인 거 같고요…
      이글의 원글님은 웍퍼밋으로 일만 하신 경우라면 valid i-20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더이상 학생신분이 아니라는 거죠.

    • 140 99.***.29.198

      학생신분님
      저도 계속 착실히 학교에 등록하고 잘 다니고 있구요
      성실히 학교 생활을 계속 하였다면 학생신분유지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아니면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아야지만 학생 비자로 생활 할 수가 있는것인가요?
      어필하는 기간 동안
      유효한 I 20로 운전면허의 연장 같은것도 불가능한 것인가요?
      또 어필하는 동안 워킹퍼밋으로 일하는것은 전혀 불가능 한가요?
      맘이 너무 심난하고 속상합니다
      정말 이대로 다 포기하고 돌아가야 하는것인지 T.T

      • missy 173.***.118.253

        제가 드리는 말씀이 100% 로 정답이라고 할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케이스를 바로 옆에서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 경우에는 어필하는 동안도 웤퍼밋으로 일은 하셨습니다.
        그리고도 140이 거절이 되어서 추방재판까지 받으셨습니다. 그 재판에서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고 웤퍼밋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웤퍼밋 사용하지 마시고 학생신분에 충실하시면서
        어필을 하시는게 나을 듯 싶어요…

        학생신분님 말씀도 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면 i-20 가 의미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구요..

        성실히 학교생활 하고 계셨다면 기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연장은 웤퍼밋으로 받은 소셜번호로 연장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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