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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비자로 있다가 취업이민 신청한 사람입니다140이 거절 되었고워킹퍼밋이 먼저 나와서 5개월 정도 워크 퍼밋으로 일했습니다이런 경우 학생비자는 자동으로 무효가 되고485 디나이 이후 바로 불체신분이 된다고 하시는데 (변호사에게 이런 사실에대해 전혀 듣지를 못했네요)그럼 140 어필을 하여서 (변호사는 정확히 mtr을 하자고 합니다)승인이 된다고 하여도 485가 먼저 디나이 되면485 재신청이 안된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아니면 140 어필하면 자동으로 485가 펜딩이 되는건가요?어떻게 해야할지 답변이 급합니다부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