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거절 되었는데 어필하는게 나을 까요? 재 접수 하는게 나을까요?

  • #498396
    140 99.***.31.25 3906
    스폰서 재정 문제로 거절되었는데

    변호사는 어필하자고 합니다

    워킹퍼밋 나와서 5개월 일하고 세금보고 했는데

    실제로 월급여가 지급되어진 사실로 어필하자네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님들 계신지

    승산이 있을까요?

    아님 다 포기하고

    다시 심기일전해서 스폰서 다시 구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할까요?

    정말 지칩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이해안됨 67.***.208.176

      지금까지 그러면 EAD로 일하신 건가요?
      아니면 h1b로 일하고 계신건가요?
      140, 485 동시 접수해서 나온 워킹퍼밋으로 일하고 있었다면 140이 거절되면
      당연히 485도 거절이 될것인데 그러면 벌써 out of status 된것이 아닌가요?

    • 140 99.***.31.25

      학생비자이고 변호사 말은 계속 학교를 성실히 다니고 있었으므로
      학생비자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485는 펜딩입니다
      일은 140 펜딩 중에 워크퍼밋이 먼저 나와서
      적법하게 일 한 것입니다
      어필 해 보신 경험 있으신 분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진짜로 67.***.208.176

        변호사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변호사 다시는 쳐다보지 마세요.

        일단은 EAD로 일을 시작이라도 했다면 학생신분은 없어진 것입니다.

        아직 485가 펜딩인것은 금방 140이 디나이 되었기때문이죠.

        조만간 485도 디나이가 될것입니다.

        어필을 하더라도 그동안 불체상태가 되는것입니다.

        어디서 한번 본것같은데 빨리 485디나이 되기전에 보류(?) – 용어를 확실히 모르겠네요

        – 를 하고 그동안 140 어필을 하시면 그나마 신분이 죽지않는다더군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지금은 바로 불체 1분전입니다…

        그냥 안일하게 대처하면 그냥 불체되고 한국에

        • 글연결 67.***.208.176

          가서 다시 비자를 받으시던가 하는 방법밖에는 없네요..

          지금은 140 어필을 하는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스폰서는 못찾습니다 왜냐하면 485 디나이되면 불체기 때문이죠.

    • his 74.***.55.80

      워크퍼밋을 사용했다면 학생신분으로 못 돌아가는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던데…

    • .. 76.***.26.112

      음..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요.
      EAD를 쓰셨다면 다시 학생으로 못돌아가시는데..
      안쓰셨으면 상관 없지만요..

      조만간 485 deny나오면 status에 문제가 생기실거에요.

      • .. 76.***.26.112

        못돌아간다는게요.. 예전의 받으신 I-20가 무효가 되었다는 뜻이고요..
        앞으로 아예 학생비자를 못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여 status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 간접경험 71.***.112.148

      변호사가 바쁘거나 경험이 없어 보입니다.
      스폰서의 재정 상태는 이미 신청전에 알 수 있는 겁니다.

    • 제 경험으로는 99.***.166.18

      저도 작년에 같은 케이스로 i-140이 디나인 레터를 받았습니다. 우선 저는 1년정도 받은 월임금 첵, 그리고 스폰서가 보여줄수 있는 다른 재정(다른 집, 증권,…)들을 모아서 이 사람을 충분히 스폰서 할수 있다는 것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두 미국 경기가 않좋아 비지니스가 조금 슬로우 하지만 20년동안 해온 비지니스고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 충분히있고, 지금 이사람도 꼭 필요하다. 뭐 이런식으로 편지도 같이 써서 변호사 어필을 했는데 다행이 한달 만에 재승인이 되어 i-485도 지금 재 오픈 된 상태네요. 스폰서 재정이 어느정도 탄탄하다면 어필하심이 나을것 같네요.

    • 영주권 121.***.49.215

      어필 꼭 하세요…
      2달전에 저도 140 재정 문제로 디나이되었는데 1년동안 받았던 임금, 변호사편지 등등해서
      어필해서 2주, 엄청 운이 좋았나봐요… 2주만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지금은 영주권기다리고 있구요…
      처음 디나이 되고 여러 변호사 만났었는데 다들 어필은 2년이나 걸린다고 해서 어필하지 말고
      case다시 시작하라는 말 뿐이더라구요…
      그러다가 어떤 변호사 말이 영주권은 그동안 받은 임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그냥 어필했죠…~~ 그랬더니 승인~
      어필하세요.

      참고로 어필은 디나이 날짜부터 30일내로 해야하는 거니깐 주의하시고요
      (디나이 편지에 써있음)
      세금낸거 임금받은 수표, 세금보고한거 꼭 같이 보내세요…화이팅

    • 140 99.***.31.25

      답변 주신 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남의 일에 이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에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영주권 준비를 하면서 저도 점점 전문가가 되어가네요
      어필하셔서 승인되신 님들 좋은 기운 팍팍 받아갑니다
      이제 기운 낼게요
      님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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