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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업데이트 및 질문입니다.
140 변호사를 통해서 어필을 했고요
485 는 아직 거절이 되질않아서 MTR을 할 필요는 없다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485가 현제는 살아있다면 거부 되기 이전에 (가능성이 많딘 않겠지만)
다른 스폰서를 통해서 H1 이나 다른 job title 로 영주권 다시 수속도 가능하지가 가장 궁금합니다.이래저래 안되면 한국으로 가던지 한국에 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하는데
저의 경우 아이가 3이고(모두 시민권자) 집도 산지 일년정도 되었는데
모두 전가족이 한국에 갔다가 돌아오기도 좀 그렇고요
저만 나갔다 오자니 아무리 무비자시대라도
혹시 운없어서 재입국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앞서고요.한국에 저만 나가면 와이프는 먼저 불체가 되고 제가 만약
h1 이나 뭐 이렇게 다시 시작해서 재입국한다치면
와이프는 다시 h4 로 신분변경이 됩니까?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Andy님,
그냥 두시면 I-485도 거부가 되고 따라서 더이상 Work Permit도 사용할 수 없으며 출국하셔야 합니다. 현재 비이민 신분이 없기 때문에 Appeal을 하던 하지 않던 E-2나 F-1등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신속하게 I-140을 Appeal하는 경우 운이 좋다면 I-485가 거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I-485와 Work Permit으로 체류신분과 합법적으로 일하는 부분이 해결됩니다.
I-485가 거부되는 경우 I-485에 대해서도 일일이 따로 Motion을 파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거나 새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출국한다음 한국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
>상황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140 / 485 를 동시에 접수했고 핑거도 마치고 work permit 도 받았는데
>어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I140 이 deny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H1b 에서 영주권 신청을 한 경우인데
>영주권 진행하면서 H1B는 expire 되었구요 485 접수 pending 하여
>신분상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
>와이프의 경우도 H4 에서 SSN/ work permit 까지 받은 상태입니다.>안녕하세요?
>
>상황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140 / 485 를 동시에 접수했고 핑거도 마치고 work permit 도 받았는데
>어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I140 이 deny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H1b 에서 영주권 신청을 한 경우인데
>영주권 진행하면서 H1B는 expire 되었구요 485 접수 pending 하여
>신분상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
>와이프의 경우도 H4 에서 SSN/ work permit 까지 받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