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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이 승인나고 동일 직종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새로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기존 동일 직종의 회사를 인수 하려고 합니다.
얼마전에 지인의 도움으로 회사를 설립(오너는 시민권자입니다)해서 사업을 계획중에 있고 다음달 부터는 적은 금액이지만 수입이 발생할 예정입니다.원래는 AC21을 이용해서 transfer를 할 계획으로 설립을 했는데 140승인 후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으면 수입이 발생하기 직전 그 회사를 인수 할 계획입니다.1. 사업체 운영시 이민국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2. 당분간은 제 PW만큼의 페이를 줄 능력이 없을텐데 어떤 방법으로 동일직종에서 사업을 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