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이 승인나고 동일 직종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 #479034
    pop 64.***.193.93 2289

    140이 승인나고 동일 직종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새로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기존 동일 직종의 회사를 인수 하려고 합니다.
    얼마전에 지인의 도움으로 회사를 설립(오너는 시민권자입니다)해서 사업을 계획중에 있고 다음달 부터는 적은 금액이지만 수입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AC21을 이용해서 transfer를 할 계획으로 설립을 했는데 140승인 후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으면 수입이 발생하기 직전 그 회사를 인수 할 계획입니다.

    1. 사업체 운영시 이민국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2. 당분간은 제 PW만큼의 페이를 줄 능력이 없을텐데 어떤 방법으로 동일직종에서 사업을 할수 있는지요?

    • Andy 71.***.55.195

      남들이 답변을 안해 주실것 같아 적습니다.
      누군들 힘들여 각고에 시간을 기다리며, 남의 회사에서
      일 하겠어요.
      I-140 패스 되면, 사업 할수 있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변호사는 절대로 자기가 책임 지지 못할 말 안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시간을 투자 해서, 찾아보면 많은 분들이
      왜 오랜시간을 들여, 그린 카드를 받는지 알수 있을텐데…

    • 삼순위 68.***.50.192

      본인이 주신청자라면 스폰서 회사에서 계속 일해야되는것 아닌가요?.. 배우자는 ead로 회사(코퍼레이션 -inc & llc)설립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또한 그렇게 하고 있고요.

    • 바다 64.***.4.98

      저도 얼마전에 같은 문제로 고민하였더랬는데,140이 승인되고 485 들어간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AC21을 이용해서 같은 직종으로 이직이 가능하시고(485 로 이직할 경우 업종이 달라도 잡포지션만 같으면 된다고), 혹은 동일 직종의 회사를 설립하셔도 됩니다. 라고 저희 변호사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그런데, 아직도 전 스폰서 해주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마음이야 백번 때려치웠겠지만, 혹시 모를….불안함에 경기침체도 걱정이고요..

      암튼 저희 변호사는 회사 차려도 된다고는 했지…. 이민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안하던데요….님 변호사님께 직접 물어보시는게….정확하실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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