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은 제가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나요?

  • #3548154
    140 73.***.98.131 1142

    인쿼리도 변호사나 고용주가 넣어야한다그러고
    두번 rfe noid 변호사는 첫번재는 세금문제 두번째는 잘 모르겠고 최종 디나이는 경력문제 어필할때 별거 아니라고만 대답했어요.
    여기서 많은 정보 얻는데 변호사한테 자세한 문의를 하는거 예를 들어 추가자료 요청은 자세히 뭐였는지 어떻게 작성해서 제출을 했는지 요구하는건 우리의 권리(?)라 그래서 변호사한테 그런자료좀 줄수있냐했더니 (사무장이랑 통화)그런건 변호사를 바꿀때만 보내는거라고 기분나뿌다는 식으로 했나봐요.
    그뒤로 정말 기분이 나빠서 일처리를 더 늦게 하는건지 140 디나이 어필한지 2년이 다돼어가요.. 저번에 또 여기서 정보를 얻고 제가 인쿼리를 했으나 변호사나ㅜ고용주만 할수 있는거같고 변호사가 인쿼리 했다고는 했눈데 (올 2월쯤) 혹시 그 답변이 왔냐 물어보면 또 기분이 나뿔까…
    아무리 코로나지만 이렇게 늦을수가 있을까요

    • Green Card 68.***.255.124

      딱 제가 예전에 취업비자 신청할때 x같은 변호같네요….지역이 뉴저지가 아니기를 바랄뿐입니다.

      물론 140은 회사관련문제이기 때문에 원글님께서 어떻게 하실수 있는것이 없어요….그부분은 변호사 말이 맞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알권리는 제공해 줘야지요..

      회사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것이 아니라면 변호사를 변경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그동안에 돈이 많이 들어가시겠지만, 최소한 팔로업을 잘해주는 변호사님으로 변경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아직 140도 진행이 되질 않았는데 나중에 485 진행시에는 훨씬더 많은 정보를 변호사에게 받아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변호사님 변경하시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140이 왜 디나이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야되고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답변또한 원글님께서는 들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코비드라고 하지만 140이 디나이가 되고 2년가까지 진행이 안된다는것은 변호사가 문제이던지 회사가 문제이던지 둘중 하나입니다.

      2020-12-1509:23:07#3548154
      140 73.***.98.131 24
      인쿼리도 변호사나 고용주가 넣어야한다그러고
      두번 rfe noid 변호사는 첫번재는 세금문제 두번째는 잘 모르겠고 최종 디나이는 경력문제 어필할때 별거 아니라고만 대답했어요.
      여기서 많은 정보 얻는데 변호사한테 자세한 문의를 하는거 예를 들어 추가자료 요청은 자세히 뭐였는지 어떻게 작성해서 제출을 했는지 요구하는건 우리의 권리(?)라 그래서 변호사한테 그런자료좀 줄수있냐했더니 (사무장이랑 통화)그런건 변호사를 바꿀때만 보내는거라고 기분나뿌다는 식으로 했나봐요.
      그뒤로 정말 기분이 나빠서 일처리를 더 늦게 하는건지 140 디나이 어필한지 2년이 다돼어가요.. 저번에 또 여기서 정보를 얻고 제가 인쿼리를 했으나 변호사나ㅜ고용주만 할수 있는거같고 변호사가 인쿼리 했다고는 했눈데 (올 2월쯤) 혹시 그 답변이 왔냐 물어보면 또 기분이 나뿔까…
      아무리 코로나지만 이렇게 늦을수가 있을까요

    • 140 174.***.64.251

      뉴저지 맞아요..ㅠㅠ

    • 로펌올림 미국변호사 106.***.23.139

      1. 먼저 I-140의 현재 status를 조회해 보십시오. Receipt number만 알면 이민국 사이트에서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I-140의 접수 주체는 고용주이기 때문에 고용주 또는 고용주의 변호사 만이 inquiry를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또한 I-140관련 서류를 변호사에게 요청하는 것 또한 엄밀히 말해 제출 당사자인 고용주가 자격이 되며 피고용인은 요구에 대해 변호사가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것 또한 맞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2. I-140이 왜 거절되었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여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I-140 거절을 AAO로 appeal했다면 보통2년까지 걸리지는 않습니다. AAO에 appeal을 했는지 아니면 service center에 motion을 했는지 아니면 둘다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어떤 경우라도 2년까 걸렸다면 매우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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