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신청시 질문요

  • #491565
    취업3순위 72.***.198.82 2306

    취업3순위입니다.
    2009년 8월 pd이고 현재 i-140신청중입니다. 비자는 J-2입니다. 웨이버를 내년정도에 신청하려합니다.  

    이번 140 신청중 변호사가 말하기를 영주권을 가족과 같이 할 지, 아니면 혼자할지 정하라고 합니다. 남편은 한국에 직업이 있기 때문에 영주권 유지가 힘들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아이들입니다. 당연히 영주권을 저와 함께 받아야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1년후와 3년후에 대학을 가기때문에 한국에 일시 귀국하여 F-1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가 말하기를 이번에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한국내 미국대사관에서 문제를 걸 수 있기때문에 이번에는 신청서에 아이들 이름을 넣지 말고 우선순위날짜가 되어 485신청할때 그 때 아이들이 21세 미만이면 그때 넣어도 된다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 정말 485신청시 21세 미만아이들(대학생이겠지요)을 그때 넣어도 기간의 지연되거나 아이들이 따로 나온다거나 없이 영주권이 진행될 수 있는지
    – 140신청할때 넣는 거와 485때 아이들을 넣는거와 차이점이 무엇인지
    – 영주권자의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시 보통 걸리는 시간은
    – 남편과 같이 한국에 직장이 있는 경우 저와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함께 할 경우 영주권을 유지하는 방법은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시요

    • 140 70.***.13.22

      140은 신청자 한 사람에 대한 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회사에서 스폰서쉽을 서주는 한 사람에 대한 것….I-485를 신청할 때, 가족 각각의 서류가 필요한 것이지요. 디펜던트로…

      더 자세한 것은 다른 분께 패스할께요~

    • 취업3순위 72.***.198.82

      윗글님
      그렇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취업3순위님,

      궁극적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문호가 되었을 때 가족 분 각자가 한국에서 영주권비자를 신청하거나 미국내에서 I-485를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I-140신청서 작성시에, 혹시라도 모를 대사관의 의심을 줄이기 위해서, 가족사항 기재란에 허위로 정보를 기입하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제가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로 첫째는 허위작성이고, 둘째는 미대사관에서 문제를 삼지 않을 내용에 대한 기우로 여겨집니다. 부모님이 I-140을 신청했다고 해도 이후 자녀분들이 미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시에 본인이 영주권을 신청했는가 하는 질문에는 No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은 근래들어 많이 기간이 줄어서 2년정도가 소요됩니다.

      남편분이 몇년정도는 Reentry Permit과 잦은 미국방문으로 영주권 유지가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미국의 영주권을 계속 유지 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로 J-1 웨이버는 만일을 대비해서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신청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취업 3순위 72.***.198.82

      류변호사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