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140승인받고 485는 180일 이전에 이직 EditDeleteReply 2021-03-2515:19:13 #3584657 영주권140 172.***.91.183 715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요. 140과 485를 동시 접수후에, 140을 프리미엄으로 승인받고, 485는 프로세스 중에 아직 180일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은 H1B로 이직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회사에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가요? 회사 변호사 말로는 이머젼시 케이스로 해서 같은 직종에 비슷한 연봉이라면 180일 이전에도 가능하다는데..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EditDeleteReply dtd 108.***.192.78 2021-03-2517:07:38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80일 채우세요.. 이민케이스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지킬꺼 지키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EditDeleteReply 3 75.***.186.247 2021-03-2608:18:32 안된다고 보면됩니다. 180일 이상되고 콤보카드 다 나와야 이직 가능해요 EditDeleteReply Waiting 66.***.249.10 2021-03-2609:39:03 제가 알기론 180일은 넘어야하고 콤보카드는 모르겠네요. H1B로 일하고 계시면 콤보카드 사용 안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근데 변호사가 “이멀전시” 케이스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경우가 또 있을수도 있죠…. 다른 변호사에게도 알아보심이 좋을듯하네요. 확실히 하기 위해….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