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과 485의 관계

  • #496371
    라면 70.***.61.175 3849

    변호사 말이 EB2는 140/485동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그리진행하는데…

    EB1 이나 EB3같은 경우는 통상 140을 먼저 진행하는지요? 그렇다면, 140이 승인이 나야 485도 검토자체를 시작하게 되는게 상식적으로는 맞는 추측이 아닐까요? 변호사 말로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우선 485(영주권)을 주기위해 스폰서 해준다는 회사가 제대로 된 곳인지 확인하고 준다는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140은 나오고 485가 1년이 더 걸려서 나온사람은 뭐냐고 하시겠지만 485가 먼저 나온경우는 거의 없는걸로 알기에 그래도 확률적으로 140이 해결이 되어야 485로 넘어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프리미엄에 정말 저한테 요즘 소중한 $1225을 추가로 지불하면서 위로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네요 –;

    • 쓰리고 98.***.55.133

      물론, 140가 거절이 되면 485는 자동적으로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순서상 140이 승인이 된 이후에 485를 접수하는게 맞지만, EB2는 동시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140과 485가 동시에 처리가 되면서 전체 처리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이죠.

      프리미엄을 신청하는 이유는 140이 485보다 늦게 승인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40이 빨리 승인이 나면 485도 빨리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물론, 140이 빨리 승인된다고 485가 함께 빨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140이 늦어지면 자동적으로 485가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 대략 절반 정도가 동시 접수할 때 프리미엄을 신청하는 듯 하더군여. 결국 프리미엄을 신청하는 것이 485를 빨리 받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485가 140 때문에 늦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앨 수 있다는 것과 140이라도 승인이 나면 심리적으로 마지막 단계인 485만 기다리면 된다는 것 때문에 $1225을 부담하는 겁니다. 실제로 영주권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돈과 시간을 고려하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큰 것두 아닌 듯 하구여. 만약에 금액이 부담이 된다면, 오히려 이 돈을 아끼는 것 보다 좀 더 저렴한 변호사를 찾아서 변호사비용을 줄이는게 더 나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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