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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딸아이가 작년 13세때 영주권을 받았죠.
그러나, 지난5월,14세 생일후 30일안에 신청해서 해야되는
소위 10손가락 핑거프린트를 안 했었죠.4년후에 시민권 받을 때까지 한국 갈 일도 없을 것 같고
신청비 80불도 절약할 겸,,여기까지가 제가 이 싸이트에서 알게 된 상식이죠.
그런데, 지난달 말, 캐나다여행 잘 하고, 미국국경도 무사통과,
내심, 체크되면 생일후 30일이 지났으니, 추가비용 290불까지
합이 370불,ㅉ,,,물론 국경오피서가 컴터로 저희 4식구 그린카드
모두 체크했음에도 딸아이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었슴다제가 잘 못 알고 있었던 건지,,아님 다른 오피서한테는 체크될 수도
있는 건지,,,혹시, 다른 경험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공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