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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아이가 만 14세가 되어서, 핑거프린트를 다시 해야 한다고 해서, 신청후 오늘 핑거를 하고 왔습니다. 구 영주권 카드는 핑거직후 곧바로 Void 라는 표시 없이 깔끔하게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열흘후 한국방문을 할텐데, 그때까지 신 영주권카드가 메일로 날아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구 영주권 카드로 한국을 방문해도 미국입국시 지장이 없을까요?
핑거할때 직원 얘기로는, infopass를 열흘안에 예약해서 스탬프를 하나 받고 가라고 권장하는데, 과연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할까요? 어차피 구 영주권카드도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