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14세가된 자녀가 해야 할 핑거프린트 Reply 2012-08-0405:57:00 #503605 lhw 184.***.219.79 2648 2년 전에 가족이 함께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자의 자녀가 14세가 되면 정식으로 열 손가락 핑거프린트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작성해 보내야 하나요? 그리고 수수료는 얼마나 드나요? 경험하셨거나 알고계시는 분은 알려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김유진 71.***.95.132 2012-08-0406:17:59 14세가 되면 I-90를 통해 새로운 영주권카드으로 교체발급 받아야 합니다. 현재 갖고 있는 영주권카드가 16세이후의 시점까지 유효하다면, 365불의 filing fee가 면제되지만, 85불의 지문체취비용(biometrics fee)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Reply lhw 184.***.219.79 2012-08-0507:20:29 좋은 정보로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Reply 아이아빠 208.***.86.194 2012-08-0622:24:34 아이가 14세가 되면 이민국에서 연락이 오나요..아님 알아서 해야하나요?.한다면 언제까지해야 하는건지요?….답변 미리 감사….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