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에 영주권 재발급 하는걸 모르고 지나치고

  • #3794325
    보름 71.***.96.91 1637

    14세에 영주권 재발급 하는걸 모르고 지나치고 아이가 지금 17세인데 18세가 되면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내년 시민권 신청전에 우선 영주권을 재발급을 해야 할까요? (영주카드는 아직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 ㅁㅁ 47.***.234.227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 신청하면 18세 미만은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듯. 단독으로 하더라도 14세 영주권 갱신 여부를 문제 삼을 이유가 없죠.

    • Citizen 173.***.33.26

      필요 없습니다. 14세 때 신청했는데 2년 6개월 째 진행중, 그
      사이 부모가 시민권 받아서 자동 시민권 취득, 여권까지 받았는데 UICIS site 에는 영주권 갱신이 아직도 “active review” 중이라고 나옵니다. 30개월 째 active review 중이라니 답이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98.***.105.221

      자녀분 부모님 중 한분께서 현제 미국 시민권자 이신가요?

      그렇다면 자녀분은 이미 영주권자가 아니라 법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이십니다. 이런 분이 나중에 N-400 18세 이후에 귀화 신청하면 간혹 신청비 날리고 이미 시민권자이니 N-600 으로 시민권 증서를 재신청 하라고 합니다.

      두분 다 시민권자가 아니시면 자녀분은 18세 되시면 그냥 N-400 으로 귀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가 들어간 날짜에 영주권이 말소가 안되었으면 이민국에서 문제 안삼을거 같습니다.

      요즘 영주권 날짜 말소 되신 어르신 분들 I-90 로 영주권 갱신 안하고 시민권 신청하신분들 거의 다 인터뷰 잘보셨다면 붙으시는 추세입니다.

    • Oo 166.***.54.6

      지금 renewal 하는 것이 좋을지 내년에 막바로 시민권 하는 것이 좋을지는 부모님이 영주권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취업인지 가족초청인지, 취업이라면 일을 잘 했는지 등등. 부모님이 시민권 신청했나요? 아니라면 왜 안했나요? 못할 사유가 있나요?

    • 감사합니다 98.***.105.221

      자녀분께서 18세에 시민권 신청 하실때 미성년자때 부모따라 받은 영주권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 같습니다.

      예로 부모가 사기죄에 걸린 이민변호사를 통해 받은 영주권 문제때문에 부모분들은 문제될까봐 시민권 신청 안하고 영주권 갱신하시고 계신데 이분들 자녀분 3분 (영주권 미성년자 일때 부모따라 취득함) 은 다 시민권 취득 문제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