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14세에 영주권 재발급 하는걸 모르고 지나치고 EditDeleteReply 2023-06-0312:54:50 #3794325 보름 71.***.96.91 1637 14세에 영주권 재발급 하는걸 모르고 지나치고 아이가 지금 17세인데 18세가 되면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내년 시민권 신청전에 우선 영주권을 재발급을 해야 할까요? (영주카드는 아직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Love2 Hate2 List Write EditDeleteReply ㅁㅁ 47.***.234.227 2023-06-0313:15:15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 신청하면 18세 미만은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듯. 단독으로 하더라도 14세 영주권 갱신 여부를 문제 삼을 이유가 없죠. EditDeleteReply Citizen 173.***.33.26 2023-06-0316:39:49 필요 없습니다. 14세 때 신청했는데 2년 6개월 째 진행중, 그 사이 부모가 시민권 받아서 자동 시민권 취득, 여권까지 받았는데 UICIS site 에는 영주권 갱신이 아직도 “active review” 중이라고 나옵니다. 30개월 째 active review 중이라니 답이 없습니다. EditDeleteReply 감사합니다 98.***.105.221 2023-06-0317:06:57 자녀분 부모님 중 한분께서 현제 미국 시민권자 이신가요? 그렇다면 자녀분은 이미 영주권자가 아니라 법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이십니다. 이런 분이 나중에 N-400 18세 이후에 귀화 신청하면 간혹 신청비 날리고 이미 시민권자이니 N-600 으로 시민권 증서를 재신청 하라고 합니다. 두분 다 시민권자가 아니시면 자녀분은 18세 되시면 그냥 N-400 으로 귀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가 들어간 날짜에 영주권이 말소가 안되었으면 이민국에서 문제 안삼을거 같습니다. 요즘 영주권 날짜 말소 되신 어르신 분들 I-90 로 영주권 갱신 안하고 시민권 신청하신분들 거의 다 인터뷰 잘보셨다면 붙으시는 추세입니다. EditDeleteReply Oo 166.***.54.6 2023-06-0319:17:28 지금 renewal 하는 것이 좋을지 내년에 막바로 시민권 하는 것이 좋을지는 부모님이 영주권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취업인지 가족초청인지, 취업이라면 일을 잘 했는지 등등. 부모님이 시민권 신청했나요? 아니라면 왜 안했나요? 못할 사유가 있나요? EditDeleteReply 감사합니다 98.***.105.221 2023-06-0401:51:53 자녀분께서 18세에 시민권 신청 하실때 미성년자때 부모따라 받은 영주권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 같습니다. 예로 부모가 사기죄에 걸린 이민변호사를 통해 받은 영주권 문제때문에 부모분들은 문제될까봐 시민권 신청 안하고 영주권 갱신하시고 계신데 이분들 자녀분 3분 (영주권 미성년자 일때 부모따라 취득함) 은 다 시민권 취득 문제 없었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