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131 pending 중 h1b로 해외 출장 EditDeleteReply 2019-10-1208:59:26 #3390506 궁금 71.***.31.61 587 지난 8월말에 130/485 동시 접수 했습니다. 불가피한 출장 때문에 10월초에 h-1b로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출장전에 지문은 찍었구요 이경우에 131은 자동 거절 되나요? 검색해보니 법이 바꼈다는 말 도 있고 좀 헷갈려서요. 그리고 만약 거절 된다면 131을 꼭 다시 신청 해야하나요? Love0 Hate0 List Write EditDeleteReply 그러네요 24.***.134.22 2019-10-1212:08:23 H1b 비자 스탬프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AP를 사용하지 않고, H1b로 입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AP 신청(펜딩)중에 해외에 나가면 현재 유효한 AP가 살아있지않는한 신청한 AP는 deny 됩니다. 아래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콤보카드 리뉴 중 해외여행 EditDeleteReply 그러네요 24.***.134.22 2019-10-1216:51:38 H1B 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P를 받아두고 해외여행을 하는 이유는 갑자기 영주권이 나온경우, 만일 AP가 없이 H1B 비자로 들어온다면, 영주권은 취소 됩니다. 이경우 반드시 AP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영주권을 메일로 받아 영주권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EditDeleteReply 73 67.***.88.82 2019-10-1217:58:39 같은 경우 였는데, rfe 나왔어요 ㅎㅎ 아마 rfe나오구 거절될거에요. 그것과 별개로 ead는 진행될거고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