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에 944없이 485 접수하신분!!!

  • #3524429
    944 72.***.100.161 2212

    리젝 안받으시고 접수되신 분이 계신가요?
    저희는 리젝받아서 서류 준비해서 다시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944때문이 아니라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것을 변호사가 말을 안해주는
    것은 아니냐는 말씀들을 하시던데
    어떠신지요?
    변호사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어서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다른 변호사에게 문의를 했더니
    자기 펌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것처럼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다면 모든 944없는 485가 모두 리젝되는 것이
    아닌것인지요?

    • 진행중 108.***.101.46

      제 변호사는 최근 Public Charge 관련 U.S. Court of Appeals 의 최근 decision 때문에 I-944를 준비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 잔고, 차 타이틀, 보험증, 401K 등등 재산이라고 취급되는 모든 별에 별 서류를 다 제출했습니다.

      • 944 72.***.100.161

        이민국에서 13일 전에 944없는 485는 접수는 하지만 나중에 944 rfe를 줄거라고 했는데
        13일 전에 들어간 485를 944가 첨부되지 않았다고 리젝을 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944를
        첨부해서 내셨으면 문제가 없는거지요. 10월2일에 수수료가 오른다고 해서 그전에 944없이 접수한
        경우에 리젝을 당한것입니다.

    • 89 67.***.112.114

      안내도 될때 944도 다 해서 접수했어요.

    • NH 104.***.199.8

      전에도 얘기했지만 797 Notice 보여달라고 하세요. 10월 13일 전에 944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RFE로 요구하겠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직원이 앞서나가서 먼저 reject하는 건 이상한겁니다. 변호사가 제출한 form이 최근에 update되지 않은 예전 껄 쓰면 다른 걸 아무리 제대로 했어도 튕기게 되어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하는 변호사-클라이언트 관계인데 소통과 연락이 안 된다는 건 정말 미심쩍네요.

      • NH 104.***.199.8

        덧붙여 말씀드리면 모든 제출한 서류는 Lockbox facility에서 이민국 직원이 아닌 제3의 컨트랙터들이 분류 작업을 합니다. 서류 해체해서 체크가 제대로 있는지 서명이 다 되어있는지 제출한 form이 최신업데이트 된 버젼인지 그 다음에 모든 서류와 증거를 통째로 스캔하고 체크리스트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이 컨트랙터들이 지침을 어기고 먼저 reject 할리는 절대 없습니다.

      • 944 72.***.100.161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에게 485와 다른 서류들을 다시 싸인해 달라고 했을텐데 그런 요청도 없이 내일 944와 같이 485를 접수하려고 해요. 일단 말씀하신대로 이민국에서 보낸 자료들은 보내달라고 메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 근거자료를 대라고 하는쪽이고 변호사는 케이스마다 다르다고 하고 늘 문제없을거라고 하고 그러는데 제가 어떤 정보를 찾아보면 또 아닌 경우가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 73.***.149.33

      저는 9월 14일에 보낼당시 I-944가 필요없었어서 그냥 보냈는데 23일에 변호사한테 이민국에서 필요하다고 발표했다고 연락받았어요.. 제 변호사도 i-944 없이 보냈기때문에 reject 되거나 rfe를 받을수 있다 했는데 다행히 몇일전에 16일에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제생각엔 다른문제가 있엇던듯 해요..

      • 944 72.***.100.161

        저흰 발표난 다음 24일에 보내서 도착은 28일이예요. 날자와 상관이 있을까요? 마일모아에서도 리젝되었다는 분이 계셨거든요. 944안냈다구요.

    • 123 174.***.133.226

      944없이 485 서류도착 9/21일애 되었는데 소식이 없네요

    • 변호사의 태만 72.***.100.161

      원글)리젝 노티스 보내준다고 했으니 오면 알려드릴께요.

      • NH 104.***.199.3

        Reject notice 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온 receipt number로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직접 검색해서 대조해보세요. 이미 내일 다시 제출하신다고 하니 운이 좋으면 다시 변호사랑 얘기할 일은 없겠지만 꼼꼼하게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잘 되시길 빕니다.

        • 변호사의 태만 72.***.100.161

          그럼 receipt number는 먼저 변호사가 알게되고 그 다음에 reject notice를 받게 되나요? 그럼 새로 보내면 다른 receipt number가 생기는 거지요? 무슨 서류를 보내던지 이민국에서 온것들은 다 보내달라고 했어요. 140때처럼 receipt number로 조회되는 것인지는 처음 알았어요. NH님.. 감사합니다.뭘 더 어떻게 확인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NH 70.***.145.218

            Rejection notice에도 Receipt number 는 생기죠. 아마 변호사는 G-1145로 문자나 이메일로 먼저 상황 파악한 것 같네요. 상세한 정보는 그 번호로 USCIS check your case 나 myUSCIS에 가입하고 조회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부디 같은 내용이길 빕니다.

    • W 174.***.59.69

      944없이 485 서류가 9/5일에 도착했는데, 1달이 넘어도 아무런 소식이 없네요.

      • 변호사의 태만 72.***.100.161

        어떤 분이 이민국 싸이트에 들어가보면 EMMA라고 전산화되서 질문에 대답해주는 기능이 있더라구요.
        거기에 문의를 하고 이름과 생년월일 입력하고 receipt number받으셨다는 글을 어디선가 본것 같아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벌써 한달이나 지났는데 마음 많이 쓰이시겠어요. 결과 나오시면 여기에도 공유해 주세요.

    • 신넘어 산 72.***.100.161

      NH 님. 944 나 가끔 old form으로 작성한것 외에 변호사 실수로 리젝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답답해서 딸아이 학생비자 해주샸던 변호사께 문의했더니 944 미제출로인한 리젝은 13일 이후부터다라고 나머지는 본인들 케이스가 아니니 서류를 보지않았기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변호사들이 케이스 서류들이 준비가 잘되어서 좋은 소식 받아야 본인들도 좋을텐데 왜 일들을 이렇게 히는지 모르겠어요.미심쩍어 변호사를 바꾸고 싶은데 지금 변호사측에서 요청한 서류들 다 들어가고 이민국에 발송만 하면 되고 모든 비용도 다 지급이 되었네요. 남편은 140도 승인이 빨리되었고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아닌것 같으니 그냥 진행하자고 하는데 저의 찜찜한 기분이.그냥 기우이길 바랍니다. NH 님 고맙습니다.

      • 944 72.***.72.91

        944를 안내서 485 리젝되었다는 글을 다른 커뮤니티에서 본 적이 있어서,
        님의 케이스 또한 944로 인한 리젝인지 정말 궁금한 1인인데요.

        485 리젝 사유가 적힌 레터가 올테니 변호사에게 요구하셔서 받으세요.
        만약 정말 944 때문에 리젝이 되었다면, 지금 변호사를 의심한 마음이 허무하고 미안할 수 있잖아요.

        사유 확인하시면, 공유 부탁드려요.

        • 변호사의 태만 72.***.100.161

          서류를 안보내 주네요. 안보낼 이유가 없을터인데 변호사( 사무장)이 의뢰인 요청에 이렇게 소극적인가요?
          변호사의 중요성은 일하는 능력과 소통에 있다는 것을 아주 깊이 깨닫고 있어요. 안보내주면 그냥
          넘기려구요. 지금까지 펌진행부터 답답한 면이 많이 있었어요. 절대 이분 다른 분들에게 추천할 수 없을만큼
          소통에 문제가 있어요. 서류를 보내도 저희가 먼저 물어보기전에 연락을 준적이 없어요. 우리는 답변만 기다리고.
          암튼 지금 싸워봤자 에너지만 낭비니 보낸 서류들이 잘 접수되고 진행되어 어여 영주권 받고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네요.

      • NH 104.***.199.3

        저 또한 직접 보지 않았기에 알 수 없지만 485에는 다양한 종류의 서류가 첨부되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고쳐서 다시 제출할 수 있다는건 일부 서류를 실수로 동봉하지 않은 경우가 아닐까 싶네요. 클라이언트가 원글님 한분만 계실 리 없으니 예전 양식을 쓰진 않았을 것 같구요. 제일 정확한 방법은 I-797C 노티스를 확인하시는겁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점은 변호사도 서류가 리젝되었다는 사실은 이메일이나 문자로 먼저 통보 받았을 텐데 사실 이메일이나 문자엔 자세한 사유까지는 안 써져 있거든요. I-797C를 받아야 정확히 어떤 이유로 리젝 되었는지 알 수 있는데 먼저 944라고 하니 의심할 수 밖에요. 이번엔 잘 되겠죠. 힘내세요.

        • 변호사의 태만 72.***.100.161

          NH.님. 분명 보내준다고 하고 아직 안보내주네요. 오늘 모든 서류가 들어가서 발송한다고 했어요. E notification인가 그것 같이 접수해달라고 했어요. 아무문제없이 잘 나오길 바라고 있어요. 어쩌면 944로 인한 리젝인지 아니지도 확인이 안될수도 있을라나요? 준비하는 과정들이 힘들었어서 변호사와 싸울 힘도 없고 그냥 잘 되길 바랄뿐입니다. 정말 고마워요. 하시는 일들 잘 되시길 바래요. 🏡

          • NH 104.***.199.3

            이미 서류는 재접수했다고 하니 아무쪼록 무사히 그리고 빨리 영주권 받으시길 바랍니다. 🙂

            • 변호사의 태만 72.***.100.161

              리젝 노티스를 보내왔는데요..좀 이상하네요. 인터넷에서 찾은 797c 가 아니예요. 이민국에서 꼭 있어야한다는 헤딩도 없고 receipt number도 없고 다른 양식이예요. 이럴수도 있는것인가요? 다른 양식으로 노티스를 보낼수 있는것인가요? 사진을 오떻게 올려야 할지 몰라서 올리지도 못하겠는데..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인지 완전 멘붕입니다. 변호사가 법적인 것을 잘아는 사람이 이상한 서류를 근거로 제시하지는 않을것 같은데 제가 착각하는 것이길 바랍니다.

    • 변호사의 태만 72.***.100.161

      Nh님 제 네임에.클릭하셔서 메일좀 주시겠어요? 서류를 보여드리고 도움을 얻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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