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layoff 당하게 되었는데요 11월 7일쯤부터 일할 수 있는 회사를 구했습니다.

  • #493347
    damian 129.***.20.23 2241

    안녕하세요

    11/1 layoff 당하게 되었는데요 11월 7일쯤부터 일할 수 있는 회사를 구했습니다.
    일이주정도의 공백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 회사에선 H1 tranfer 당연히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고수님들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34 76.***.177.156

      NO PROBLEM AT ALL!!!! . CONGRATULATIONS.

      TRUST ME.

    • 지나가다 64.***.144.9

      어차피 H1상태에 대한 확인은 paystub으로만 하기 때문에 한번 정도 (2주동안의) paystub이 없는 경우는 별 문제 없을 겁니다.

    • 아니야 128.***.28.1

      저는 무지함으로 인하여 H1 트랜스퍼가 뭔지도 모르고 사직서 던진 채로 다른 주로 이사와서 그곳에서 부랴부랴 트랜스퍼 하느라 한 달 넘게 시간을 까먹었습니다만, 트랜스퍼도 다 잘 되었고 이후 미국 입국에도 문제가 없었을 뿐더러, 영주권도 무사히 취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