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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치 월급소득 W-2
집융자시 1098-INT
은행에서 구좌가 있을 시 1099-INT
투자구좌가 있을 시 1099-DIV, 1099-iNT, 1099-B
콘트랙터로 일하셨을 시 1099-MISC이런 서류들은 일월에 오면 빨리 오는 것이고, 회사들은 일월 삼십일일에 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서류를 받으실 입장이시면 이월말까지 기다리셨다가 세금보고를 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또한 서류를 보낸 후에 CORRECTED라고도 종종 보내기때문에 위에 언급된 서류를 받으시는 분들은 삼월말까지도 세금보고를 미루는 경우도 있읍니다. 나중에 1040X(AMENDED TAX RETURN)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새 AMENDED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져서 그걸 피하시는 게 편할겁니다.
일월이나 이월에 하시는 분들은 W-2하나밖에 없는 분들이 EARNED INCOME CREDIT을 받기 위해서 서두르는 겁니다.
또한 직장을 바꿨는 데도 W-2를 하나만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셔서 파일링을 하셨다는 데, 각회사마다 주는 것이지, 개인을 위해서 회사끼리 연락해서 하나를 만들어 주는 곳은 없읍니다. 또한 받지 않았다고 보고하지 않으시는 건 위험합니다. 꼭 전직장에 전화를 걸어서 W-2를 받으셔야 합니다. 본인은 받지 않으셔도 그기록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과 INTERNAL REVENUE SERVICE에 들어가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