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 주정부에서 1099G를 받았습니다.
2009년도 스테이트 택스리펀으로 1043.00 달러를 받았으므로 2010년도 택스보고 (올해 4월15일까지) 시에 수익으로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있는데,문제는 작년 한해 제가 F-2 신분 이었습니다. 당연히 택스보고 할 수익이 없고, 해서도 안되는 신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이 1099G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CA 주정부에서 1099G를 받았습니다.
2009년도 스테이트 택스리펀으로 1043.00 달러를 받았으므로 2010년도 택스보고 (올해 4월15일까지) 시에 수익으로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작년 한해 제가 F-2 신분 이었습니다. 당연히 택스보고 할 수익이 없고, 해서도 안되는 신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이 1099G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