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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다니던 회사가 팔리면서 가지고 있던 share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1년에 받았습니다. 1099B를 받고 2011년 택스보고 때 cost basis계산해서 보고했는데, 2012년 초에 남은 금액이라면 1000여불을 더 받았습니다. 이번에 받은 1099B에는 받은 금액만 있고 다른 여타 정보는 하나도 안적혀 있네요. 팔린 share 수도 안나와있고 cost basis도 없구요. 2011년에 이미 모든 share에 대한 택스보고를 했는데 2012년에 받은 1000여불의 금액에 대해서 올 해 보고 해야하나요?수입이니 보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이미 2011년에 모든 share에 대한 보고를 했기 때문에…워낙 조금이라도 돈은 아끼고 싶은 마음에.. 한 번 고수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